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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확인설명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서에 확일설명서가 첨부되어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건가요??
1. 그 보조인이 속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의 도장이나 날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혹은 계약서에 중개 보조인의 서명이나 도장까지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임시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번호로 주고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 만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서 작성시에도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중개보조원은 날은해서도 아니됩니다.2.중개인 확인설명서에 포함된 내용의 효력이 본 임대차 월세 계약에 반영되려면, 계약서에 확인설명서가 첨부되어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건가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가 교부되어 합니다.보통 계약서상 어떻게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권리관계, 세금 체납여부, 물건 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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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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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할 때 제외하고 특별히 좋은 점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업을 해서 일할 때 제외하고 특별히 좋은 점이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는데, 어려울까요? ==>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합격도 가능합니ㅏㄷ기본적인 지적능력이나 사고력은 멀쩡한데책상 앞에 앉아서 8시간씩 개념서 들춰보고 모의고사 준비하고 인강을 듣고 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시간제한이 있는 시험에 약한 것도 있습니다. ==> 그래도 합격의 영광을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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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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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나 법무사 시험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변별력 기르는 시험이라 매번 꽝이었습니다.저같은 경우 법무사 시험은 잘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공인중개사를 해야 할까요?안정적이고 고소득 직업 갖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경험이 부족해서 각종 시험에 실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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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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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건축사무소장이면 아들인 제가
법무사를 따는 게 나을까요? 공인중개사를 따는 게 나을까요? 부모님이 돈 떼먹은 놈들 때문에 재판 같은 것도 하는데 뭐따야 해요?.===> 소송에 대비를 한다면 법무사 자격을 분양에 관심을 가진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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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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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의 응시 과목 및 합격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변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꽤 있더라구요.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다 따려는 목적인 거 같습니다. 시험에 붙든 떨어지든 도전한다는 그 자체가 보기가 좋더라구요.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공인중개사시험은 몇 과목이며 최종 합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 2차 시험 중 과락(40점 미만)이 없는 상태에서 평균 60점 이상되어야 합격대상입니다. 시험과목을 크게 구분하여 1차에 2과목, 2차에는 3과목이지만 작은 과목단위로 구분한다면 여러권이 합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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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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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있는건가요?
부동산 경매 업무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인지요! 아니면, 일반인도 경매 업무만 배워서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는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정한 교육을 받고 해당 법원에 등록을 한경우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경매를 배운다면 입찰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이외에도 법무사, 변호사도 경매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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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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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명의는 제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계약 할때 옆지기로 해도 되는건가요?
우리가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세집이 조금있으면 만료라서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던것을옆지기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계약서 이름만 바꾸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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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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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을 가면 우선 어떤것을 주로 해서 보는건가요?
우리가 부동산을 보러 멀리 지방으로 가는것을 임장보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이러한 임장을 가면 어떤것을 우선적으로 보는건가요?===> 임장을 볼 때 주변 환경 및 해당 부동산 내부 조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누수 등 하자가 없는지?, 채광조건은 적절한지?, 층간 소음이 예민한 지역이 아닌지, 학군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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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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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시험 공부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공인중계사 시험을 공부하고 싶어 인터넷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용어들이 어렵고 계산문제가 특히 어려웠어요1차시험 2차시험이 있다는데 법률 공부는 어찌 해야되는지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면 처음에는 용어를 정확히 정리하여 숙지 함이 우선입니다. 용어 만 정확히 숙지하여 공부는 반 이상 숙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특히 2차 시험공부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 어떻게 공부 하셨는지요?==>1차 시험도 동일한 유형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부를 준비하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험공비 준비기간은 최소 1년 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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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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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은 오래된 책으로 공부해도 상관없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중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전부 법과목인데법과목은 개정되는 부분 때문에 안된다하더라도 부동산학개론의 경우는오래된 교재로 공부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부동산학개론에도 현행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과목중 법령은 자주 개정되지만 학개론은 학문적 이론에 대한 과목인 만큼 오래된 교재를 사용하여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과목을 현행법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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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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