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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은 무조건 2년인가요?
원룸이나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은 2년이라고 하는데, 1년계약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할 경우에는 이사를 하게되어 수수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기본적인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1년도 정할 수 있지만 이는 나중에 임차인이 1년 추가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응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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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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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갱신 이후 이사를 가야할일이 생겼는데요
보증금에서 3개월 월세를 차감하기로 하고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해당 원룸의 보증금이 100만원이고 차감할 월세 가 40만원X3 일때, 보증금에서 차감할 금액이 부족하다고 전에 살던곳에서 금액을 요구하면 이것을 내야할까요==> 서로 합의조건에 따라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적은 경우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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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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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 했었는데 만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600/30짜리 월세 계약이 26년 3월말에 만료됩니다.(2년계약)만약 만료 전에 이사 나가겠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복비를 제가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요.1. 그럼 제가 부담해야 할 복비는 13.5만원인가요? 아니면 ×2해서 27만원인가요?==> 임대인 몫 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135,000원입니다.2. 그리고 만약 만기때까지 저나 집주인이나 서로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 월세 계약은 묵시적 갱신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3. 만기 후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받을 수도 있나요?==> 연간단위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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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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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에대한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입주한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 담보 목적으로한국경제감정평가법인에서 저희집의 감정평가액을 85.000.000원을 측정해주셨습니다혹시 이번에 그 85,000,000원 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656-2 B02호입니다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마도 비슷한 수준에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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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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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2주택+1아파텔(세입자 전입신고함) 보유한 자가 2개를 전월세 운용시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인가요?
질문1-1)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안할 것임)'말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의무)인가요?==>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합리적은 세무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질문1-2)세무세에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경우에 따라 세무포탈이 될 수도 있고, 비용 공제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사업자등록이 적절합니다질문2)26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A주택, C오피스텔 각 용인세무서, 인천세무서에 해야되는건가요?===> 임대인 주소지에 통합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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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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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거주 양도세 혜택 문의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경우, 하지만 구역지정(?)이 아닌경우(구역지정인 경우 또 다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지정된 기간 내 입주의무가 있고 공통적인 사항은 2년 실거주의무가 발생됩니다.빌라도 다세대도 실거주 2년 해야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너무 복잡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구입한 주택은 "2년 보유 + 2년 거주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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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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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아파트 사는건 위험한건가요?
이번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아파트가격은 아직 그대로인데 이럴때 지방아파트 새거 하나 사는거어떤가요?갭투자로요~위험할까요?===> 지방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늦는다면 하락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지방아파트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서울, 수도권 인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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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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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업체는 어떻게 선택해야하죠?
입주청소를 잘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택해야할까요? 예전에입주청소를 불렀는데 너무 대충하고가서 화가났거든요 입주청소 잘하는곳은 어떤식으로 선택하는게 실패확률이 낮을까요?===> 우선적으로 입주청소를 잘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청소비용을 깍지 마시고 원하시는데로 전액 지급하시면 청소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해당 청소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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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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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르기전 전입신고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오늘 계약을 했고 잔금지급일은 2월 말(협의하에 앞당기는 것은 가능), 매도인이 잔금 전 전입신고(자녀 근처 중학교 배정 때문에)가능하다는 동의서 작성 날인 해준 상태입니다.현재는 공실 상태로 기존 월세 세입자가 나간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이사할 3동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데 근처 1, 2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 서류 보여줬고 전입신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타지역도 아니고 같은 동 1,2,3동 행정 처리가 다른게 가능한지,원칙적으로 잔금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나오는데 저와 같은 경우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 말고 도청 시청에 담당부서가 없는데 어디에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무자의 관련규정 해석정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자에게 처한 여건을 잘 말씀드려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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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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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입신고 및 정정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같은건물 302호에서 304호 그리고 4층으로 이사를 하였는데이전에 302호에서 304호를 할땐 정부24로 바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번에 304호에서 4층으로 이사할 땐 전입신고 말고 정정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현재 건물 세대분리가 안되있어서 그런지 주민등록상에는 도로명주소까지만 나와있습니다.근데 정정은 잘못신고해서 바꾸는거고 전입은 이사를 말하는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주민센터에서는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우선적으로 동사무소 직원이 전입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조언을 하였다면 그대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아마도 규정에 따라 조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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