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분양권 상태에서 1분양권 또 매수시 비과세 조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6.04에 매매한 분양권이 있고 28.05입주입니다
그리도 현재 시점에서 서울 청약에 당첨되어 26.06에 계약하고 그 아파트 입주가 31.05라면 (2분양권 소유)
종전 분양권 실거주 2년하고 팔고
31.05에 입주하는 아파트 잔금칠때 종전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위2분양권 말고 없다는 전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6.04에 매매한 분양권이 있고 28.05입주입니다
그리도 현재 시점에서 서울 청약에 당첨되어 26.06에 계약하고 그 아파트 입주가 31.05라면 (2분양권 소유)
종전 분양권 실거주 2년하고 팔고
31.05에 입주하는 아파트 잔금칠때 종전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위2분양권 말고 없다는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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