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으로 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취가 처음이에요
자취를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원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취를 하며 원룸을 알아 볼때는 어느것을 중심적으로 보고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내부상태를 점검한 후 계약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해서 관리비에 어떠한 사항이 포함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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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유튜브를 보니 부동산 경매에 대한영상들이 많이 보이던데부동산 경매를 잘 하면 가치있는 건물이나 땅을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거 같더라고요보통 부동산 경매의 진행과정과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부동산 경매는 소유자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법원에 경매가 접수된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등기가 되면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경매는 지정기일에 최저 낙찰가 이상 가격중 제일 높게 작성한 인원이 낙찰되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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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대책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요즘 시골에 들어가서 사는 젊은이들이 없을정도로많이 시골을 떠나는데요다시 오고싶은 시골로 바꾸는 대책이없을까요==> 현재 지방 중 시골에서는 유입인구는 별로 없고 전출신고가 증가되고 있어 몇년 이내 소멸될 지역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체별로 인구유입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실으로 성과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소멸은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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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금액이 높은 아파트 매수해도 될지 고민됩니다.
부동산 계약 시 특약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은 추가하고자 합니다.(잔금 전까지 근저당 미설정 및 이자 완납 등)또한 계약 당일에 매도인께서 각 은행의 대출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가계약 과정에부동산에서 매도인과 소통하여 대략적인 대출금액(총 4억 6,000만원) 및 연체이자는 없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부동산 측에서 가계약금(1,000만원)+계약금(6,000만원) + 1차 중도금(1,000만원) + 2차 중도금(1억 2,000만원)을 제시하는데 괜찮을까요? (총 계약금 7,000만원 + 중도금 1억 3,000만원)==> 우선적으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매매가격 - 근저당 가격"을 고려할 때 약 17,000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을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이럴 경우 계약 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냥 이렇게 계약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보관이사로 하고 중도금을 최소화 하는게 좋을까요?==> 첫 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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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바퀴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법
자취를 하려고 집을 알아볼까 합니다 원룸이기는 하나 집에 바퀴벌레 또는 벌레들이 침입한 흔적이나 벌레가 잘 생기는것들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게 좋다보니 방법이 있을까요? 확인방법==>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안 구석 또는 코너 부분에 검은 흑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통해서 바퀴벌레 흔적을 발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벌레 사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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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제증서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가 이번에 집을 매매 했는데요.가계약은 4월 12일, 계약일은 4월 20일,잔금일은 6월 24일입니다.계약서를 보다보니 공제증서 날짜가 24년 5월 22일까지로 써있는데요. 보증기간이 잔금일 이전이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계약서 작성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잔금일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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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상 용도로 연립주택은 집합건물로 각 호실별 개별 소유가능합니다. 또한 4층이하 건물중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3층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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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입주할때, 확인사항 및 순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전세주택 입주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 이상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 현장확인현장확인시 시설물 파손, 기존 임차인 이사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잔금 지급관리비 정산이 똑바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입주 순으로 진행되고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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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신청하기위한 자가 집의 기준이 있습니까?
주택연금을 신청하기위한 자가 집의 기준이 있습니까? 가령 일반적인 빌라는 안될까요?서울에 2억원 정도의 빌라를 소유하고있다면 추후에..나주엥 주택연금신청이 가능한지 아파트만되는건지..그리고 그집에 부채가 남아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사망시 와이프한테도 이연이되는건가요?==> 주택연급 지급시 주택 유형에 상관이 없고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이연되지 않습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 상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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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건설공사를 하던 도중에 역사 유적지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땅에 건설공사를 하던 도중에 역사 유적지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그럼 그 자리의 땅주인은 보상을 받나요? 건설을 햐서 얻을 이익보다 적어질거 같은데==> 공사중 유적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 관청 등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밀 검사를 진행한 후 보존이 필요하다면 공사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그 만큼 공사기간이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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