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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재칼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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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잔금을 치르고 등기 전까지는 무주택인가요?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잔금은 12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는 1월 중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등기는 잔금을 치르고 60일이내에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등기 이전 전에는 무주택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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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만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는 사업승인 전인 지역주택조합 입주권과 2018년 12월 1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 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구매하신 경우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공공분양시 전용면적 20m2 이하의 1채, 민간분양시 전용면적 60m2이하, 수도권 1억 3천만원, 지방 8천만원 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접속하여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에서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기준은 부동산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취득일자는 잔금일자와 등기일자중 빠른날이 취득일자입니다.

    즉 위의 사항은 잔금일자가 취득일자가 되어 등기전이라고 유주택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주택취득시점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잔금은 12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는 1월 중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등기는 잔금을 치르고 60일이내에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등기 이전 전에는 무주택으로 보나요?

    ==> 등기 이전까지 무주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세무적으로 "잔금일자 또는 소유권 이전일자" 중 빠른 날자를 기준으로 유주택자로 평가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했던 주택을 매도하고 잔금을 치렀으면 그기간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매수를 또했다면 1주택으로 볼때는 매매잔금일입니다

    만약에 등기를 잔금일보다 빨리했다면 등기일에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 잘따져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에는 아파트 당첨되고 입주와 동시에등기가 나와야 주택 소유자로 인정되었는데 부등산의 안정과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고자 최근은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하면 주택보유자로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전이라도 무주택자가 아니라 주택소유자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