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에 뭐가 묻어있으면 배상해야 해요?
고양이나 동물이 찢은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던데 무슨 얼룩같은 게 벽지에 묻어있는 것도 세입자가 배상해양사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손을 넘어선 상황이면 세입자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어서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문의 최초 입주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에 따른 노후화, 사용감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벽지에 뭐가 묻었다고만 한다면 그 범위나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알수 없기에 답변이 어렵고, 본인의 과실에 의해 생겼고, 퇴거시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아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당연히 원상복구 또는 도배비에 대한 배상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임대인이 이를 문제삼지 않으면 원상복구 요구가 없는 것이기에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가 많이 훼손이 됐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만 얼룩이 있으면 닦아보시기 바랍니다
살다보면 약간의 훼손들이 있기 마련인데 보통은 그냥 들고 납니다
임대인쪽에서 보고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벽지가 찢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원상복구는 안해도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양이나 동물이 찢은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던데 무슨 얼룩같은 게 벽지에 묻어있는 것도 세입자가 배상해양사는건지 궁금합니다.
==>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없지만 인위적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 원상회복은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인도받은 임차목적물을 그 당시 상태로 반환하는 걸 의미합니다.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벽지, 장판의 노후화나 생활상 흠집 등은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장판이나 벽지를 훼손했다면 이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며, 애완동물이 벽지나 장판을 뜯어서 훼손이 되었을 때, 벽지에 낙서를 했을 때, 벽지를 찢었을 때 등이 있습니다. 벽지에 얼룩이 묻었으나 충분히 닦일 만한 것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얼룩이 지워지지도 않고 범위도 크다면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연마모로 인한 생활기스 정도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만
벽지의 일부분이 오염된 경우, 임차인이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세정제를 사용하시거나, 부분도배로 수선 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사용하면서 벽지 훼손을 과실로 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할 필요가 없지만 과실로 인한 훼손이라면 변상을 해야 합니다.
벽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오염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도가 심하면 변상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