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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확신하는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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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잔금전 전입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도잔금은 11월초이고 매수잔금은 11월말 입니다. 저희집을 미리 빼야되서 짐은 보관이사하고 전출을 해줘야되서 저희가 가는쪽 집주인분이 미리 전입신고를 허락해주셨고 계약서에도 명시해주셨어요~~ 이 경우는 미리 전입신고하는게 문제되지 않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이라도 집주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미리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하면서 임대차신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받으셨겠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리 이사가시는 쪽에서 허락을 해주셨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단 이사갈 곳이 공실이고,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없을 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도잔금은 11월초이고 매수잔금은 11월말 입니다. 저희집을 미리 빼야되서 짐은 보관이사하고 전출을 해줘야되서 저희가 가는쪽 집주인분이 미리 전입신고를 허락해주셨고 계약서에도 명시해주셨어요~~ 이 경우는 미리 전입신고하는게 문제되지 않는거죠?

    ==> 매수하는 주택의 잔금일자가 11월 말이라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매도인의 동의를 하였다면 얼마든지 전입신고 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잔금일자가 안맞아서 이런경우가 종종있는데 대부분 매도자들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특약에 기재하고 하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