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시 잔금전 전입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도잔금은 11월초이고 매수잔금은 11월말 입니다. 저희집을 미리 빼야되서 짐은 보관이사하고 전출을 해줘야되서 저희가 가는쪽 집주인분이 미리 전입신고를 허락해주셨고 계약서에도 명시해주셨어요~~ 이 경우는 미리 전입신고하는게 문제되지 않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이라도 집주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미리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하면서 임대차신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받으셨겠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리 이사가시는 쪽에서 허락을 해주셨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단 이사갈 곳이 공실이고,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없을 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도잔금은 11월초이고 매수잔금은 11월말 입니다. 저희집을 미리 빼야되서 짐은 보관이사하고 전출을 해줘야되서 저희가 가는쪽 집주인분이 미리 전입신고를 허락해주셨고 계약서에도 명시해주셨어요~~ 이 경우는 미리 전입신고하는게 문제되지 않는거죠?
==> 매수하는 주택의 잔금일자가 11월 말이라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매도인의 동의를 하였다면 얼마든지 전입신고 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잔금일자가 안맞아서 이런경우가 종종있는데 대부분 매도자들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특약에 기재하고 하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