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22년 12월 계약을 하고 23년 12월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24년 12월 계약만료 전 나갈 경우 부동산에 제가 집을 내놓고 가야하는지, 집주인에게 1개월 전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후 3개월치의 월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4. 12월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만큼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통지해야 하고 기타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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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에 전세값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해 연말에 전세값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금리가 떨어질꺼라고 전망하던데 그게 맞는걸까요?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시장의 전망이 상승세일지 하락세일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연말에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부동산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건축자재 가격이 많이 인상되었고 대도시 주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면을 고려할 때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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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에 외부인이 다치면 입주자가 치료비를주나요?
반갑지않은 외부인들이 자주 아파트에 들어오는데요.이 사람들이 다칠경우 입주자들이 치료비지급을하나요?==> 우선적으로 무단으로 아파트 단지내 출입을 하여 다친 경우에 아파트 단지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허락없이 들어온 것 자체가 무단침입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다가 다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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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터의 관리를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내에 물놀이터가 있는데요.물놀이터는 따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수질체크를 하나요?==> 지자체에서 설치한 물놀이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수질검사 등 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한 물놀이장소까지 수질검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체로 하시거나 아니면 관할 관청 위생과에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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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파트경매도 아직도 메리트 있을까요?
아파트를 경매로 받으면 저렴하게 받을수 있나요?권리분석등 잘못받으면 힘들어진다고 하던데요 경매 공부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통상 법원 경매라 함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기위한 방법 중 한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잇점이 있는 반면에 각종 위험도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경매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적 1~2권을 교재로 하여 경매법정에 나가서 둘러보는 등의 노력을 위하여 내공을 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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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통과하면 재개발 까지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에 전세로 집들어가게되었는데 집주인이 계약사항에 전세기간에 재개발이 될수도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입주하는걸로 적으면좋겠다 해서요알아보니까 해당지역이 2개월전에 건축심의통과가 되었던데 재개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수있을까요?==> 2개월 전에 건축심의가 통과되었어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도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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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통과된곳 전세로 살만할까요?
집 컨디션과 가격이 좋아서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작년11월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다고합니다. 지금은 사업인가 준비중이라는데 이럴경우전세로 들어가면 최소 몇개월정도 거주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2년은 문제없을거라길래 여쭤봅니다)==> 가능합니다. 재개발지역인경우 사업시행인가가 나왔어도 관리처분시까지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없었다면 2년 정도 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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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산 부동산 사정 어떤가요?ㅎㅎ
제가 이번에 결혼하게되는 신혼부부인데 신혼집을 구하는데 매매로할지 전세로 할지 고민중입니다 부동산 안좋은 뉴스 많던데 전세가 괜찮게죠?==> 우선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입니다. 그러나 아산은 GTX호재가 있어 이와 관련된 아파트단지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세보다는 가급적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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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계약 관련 및 가계약 변경 문의
조합원 가입 대출 발생하고 물론 대출금 발생에대한 이자는 시공사에서 납입. 그런데4월 되어서 가계약을 임대아파트 월세 전세로 바꾼다하여 다시 가계약을하고 5월말경엔 일반분양으로 바꾼다합니다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분양으로 바뀐다면 계속 가지고 갈 맘이 없는데 계약금과 대출금 해결을할수 있을까요?참고 내용 8년전에 시행했다가 안되고 요글래 다시 건축한다고 다른 시공사에서 이어 받았다합니다==> 우선적으로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해지 또는 대출금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러 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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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이전 날짜 조정이 가능한가요?
세금때문에 부동산을 8월중순까지 매매를 해야합니다.그런데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 8월 말에야 가능하다고 하네요.혹시 8월 말에 거래를 하면서 등기를 8월 중순으로 당겨서 이전이 가능할까요?==> 당사자간 협의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예전에 그렇게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실질적인 잔금은 8월 말에 처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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