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기간 중에 임차인과 협의가 되면 보증금 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월세를 주고있는 임대인입니다.
월세계약기간 만료는 내년 말인데
혹시 현재 월세계약기간 중
보증금 금액3000/월세130
이라면 임차인과 협의하연
보증금5000/월세100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우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된다고 하면 계약서 작성을 다시하시고 거래신고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하면 기간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주고있는 임대인입니다.
월세계약기간 만료는 내년 말인데
혹시 현재 월세계약기간 중
보증금 금액3000/월세130
이라면 임차인과 협의하연
보증금5000/월세100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차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할까요?
==> 우선 임차인과 만나서 계약조건을 변경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따라 진행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금액3000/월세130에서 보증금5000/월세100 는 임대료 5% 상한안에 있기 때문에 계약 변경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되면 임차인과 합의를 해서 재계약서를 쓰고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조건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고 두 당사자간 협의를 마치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사인 계약인 만큼 별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조건 변경에 대한 논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되시면 계약서등을 다시 작성하시거나 구두상 합의내용등을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