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복많은강아지
복많은강아지

월세기간 중에 임차인과 협의가 되면 보증금 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월세를 주고있는 임대인입니다.

월세계약기간 만료는 내년 말인데

혹시 현재 월세계약기간 중

보증금 금액3000/월세130

이라면 임차인과 협의하연

보증금5000/월세100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우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된다고 하면 계약서 작성을 다시하시고 거래신고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하면 기간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주고있는 임대인입니다.

    월세계약기간 만료는 내년 말인데

    혹시 현재 월세계약기간 중

    보증금 금액3000/월세130

    이라면 임차인과 협의하연

    보증금5000/월세100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차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할까요?

    ==> 우선 임차인과 만나서 계약조건을 변경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따라 진행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금액3000/월세130에서 보증금5000/월세100 는 임대료 5% 상한안에 있기 때문에 계약 변경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되면 임차인과 합의를 해서 재계약서를 쓰고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조건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고 두 당사자간 협의를 마치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사인 계약인 만큼 별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조건 변경에 대한 논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되시면 계약서등을 다시 작성하시거나 구두상 합의내용등을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