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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에게 승계받은 비품 이사 할 때 임대인에게 넘겨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ㅏ다.1. 상기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이 처리해야 합니다.2. 따라서 티비를 임대인에게 반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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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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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있는 과거 이력은 지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전 주인의 개인적인 채무 관련 내용이 다 적혀있고물론 줄로 그어져 있어서 다 해결되었다는 뜻이긴 한데그대로 남아 있어서 보기 불편한데이런 부분을 지울 수는 없는 건가요?==> 공익을 위해서는 불가합니다. 진행경과 등은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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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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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이후 집주인의 월세 전환 통보에 따른 전세대출 거부로 인한 거주 위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대출만기 도래 후 보증금이 반환될 시 임차인으로써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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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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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임대인이 집을 판매했을 때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보증금 인상 재계약 시 특약사항에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하는지?==> 지금까지 임대차 진행경과를 특약조건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해당 전세 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도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확정일자를 당연히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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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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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보안스티커 없던시기에 분양받은 이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등기필증 스티커는 2011년 이후 생긴 걸로 압니다. 그럼 이전에 분양등 받은 이는 보안스티커를 따로 받ㅈ나요?지금 사는 집이 2003년에. 입주한거라 지금 찾아보니 집등기도 없어서 물어봅니다==> 당시에는 등기필증이 아니고 등기권리증 제도가 존재할 무렵니다. 따라서 집문서인 등기권리증은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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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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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제도는 특이하게 우리나라 만 존재하고 있는 임대차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월세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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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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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선순위(전세 감액 재계약 다가구주택)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기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2년전의 날짜에 받아두었고 새로운 계약서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이번에 작성한 계약서로 인해 대항력과 우선순위가 변동되는지 묻고 싶습니다.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고 또한 보증금이 감액된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하였다면 권리 순위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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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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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전세 20억 중계수수료 얼마로 협의 하면 적당한 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보증금이 20억원인 경우 1200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중히 중개업자와 협의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중히 부탁드리면 감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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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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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않기 위한 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변에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전세사기가 심각해서 남일 같지 않은데요전세사기 당하지 않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전세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얼마인지?(이러한 경우 70% 이내 형성되어야 함)2. 가급적 등기항 임대인과 계약체결 및 모든 거래대금 소유자 계좌로 입금3. 잔금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후 이상없는 경우 입금4.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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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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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 연장해도 된다해서 지나갔는데 이것도 묵시적연장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서 쓰지않고 문자로 얘기한 상황도 묵시적연장으로 들어가나요? 말없이 지나가시진 않았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만약에 명시적계약이라면 전세를 내려고하는데시세가 올리모델링한 집이 7천에나와있는데리모델링할생각이없으세요 그대로 세를 내겠다는데ㅜㅜ그래서 안팔리는거같아요 이건방법없을까요?요새시세가 이렇다말씀드리면될까요?==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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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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