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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럭아왜울억?
우럭아왜울억?

아파트매매시 복비나 세금계산이 궁금해요

이사준비중이구요

아파트를2억1000만원정도에 팔고싶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았을때 살사람이 있고 계약을하게되면 부동산에 얼마정도에 중계비가 들어갈가요?

그리고 제가 신축아파트 구매후 만5년이상 살고있는데 분양가보다2~3천 정도 떨어진 가격입니다

거래후 발생할 세금이나 금전적으로 나갈 돈이 있을가요?분양후 거래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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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은

    2억1천만원이 매도가라면

    2억이상-9억원미만 구간은 1000/4이므로 약84만원의 중가수수료를 지불하게됩니다(부동산업소가 간이과세대상업소가 아닌 일반과세 대상업소이면 부가세 10%추가 부담 하므로 중개수수료는 92만4천윈 일수도 있음)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1가구1세대는 면제 대상되므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매수가(분양가)보다 매도가가 낮아 양도차이가 없어 더 더욱 양도소득세가 면제)

    기타 비용은 이사비용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매도자는 교통부홈페이지를 접촉하여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아울러 잔금을 받아 거래가 완료되면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됩니다(양도소득세가 면제 대상이라도 신고해야 함)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10,000,000×0.4%=840,000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또 2번째 주택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 주택을 팔면 12억 이하는 비과세 입니다

    분양가보다 더 떨어젔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 2억1천만원의 중개보수는 84만원(부가세제외)입니다.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낮으면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2억1천만원 서울시 기준 매매 중개수수료는 0.4% 해서 84만원 입니다.

    또한 1주택자는 2년 보유하고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구매금액보다 떨어졌으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억1천에 매도하시면 중개수수료는 최대84만원 부과세별도시고 양도차익이 없는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 별도로 84만원이 최대 수수료율입니다. (서울 기준-시도마다 수수료율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매수가격보다 낮다면 부과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주택이고 거래금액이 2.1억일 경우 중개보수율은 0.4%가 적용되므로 84만원정도가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취득가 - 매도가)이 없다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낮은 시세로 거래가 된다면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2억1000만원정도에 팔고싶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았을때 살사람이 있고 계약을하게되면 부동산에 얼마정도에 중계비가 들어갈가요?

    그리고 제가 신축아파트 구매후 만5년이상 살고있는데 분양가보다2~3천 정도 떨어진 가격입니다

    거래후 발생할 세금이나 금전적으로 나갈 돈이 있을가요?분양후 거래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 >중개보수는 84만원(부가세 별도), 분양가격보다 떨어졌다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