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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세계약한 금액과 공동주택 가격 기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2년에 전세 4억 8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한국 부동산원에 공동주택가격 열람으로 조회하니같은 집이 3억 3천만 원으로 되어있는데공동주택가격은 무엇이고 공동주택가격과 실 전세계약 금액이 1억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건가요?==> 전세가격 차이는 오래된 아파트, 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인 경우 일반 아파트와 비교시 전세보증금에 1~2억 차이가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2년 경에는 전세가격이 최고로 높을 때이고 주임사 아파트인 경우 사업기간 중 보증금을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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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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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이거무슨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부적인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문의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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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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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한 서류 작성 통상적인 복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을 연장하는데 집주인이 달라져서 은행에서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복비의 비율까지 부담하는 건 아까운데 혹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지불해야 하는 값에 대한 규정이나 관례가 있나요?==>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서 작성을 중개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대필 정도인 만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요금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요구하는 금액은 상황에 따라 상이하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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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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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재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재재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이전 임대차 계약의 연장 계약'이라고 작성하는 경우 이전 임대차가 처음 계약이 아닌 재계약을 의미하는 게 맞을까요??==> 특약사항에 "본 건 계약은 임차인 000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임"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2.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증액하여 재재계약을 하는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두번째로 작성한 재계약서에 특약에 추가사항을 기재해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님 별도로 재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네 얼마든지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여 서명, 날인 함으로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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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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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보증금 계산중 실내 흡연을 안했는데 실내흡연을 했다고 청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의 입장에서 오해를 받을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사람으로서 집안에 담배각 등이 있다면 흡연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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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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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않는 전세계약서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 건물 비어있는집에 대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확정일자를 받으면 나중에 경매시 변제권이있을까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주택은 전입신고가 우선이고 그렇지 않고 확정일자 만을 받고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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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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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이후 약 2주 연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상기와 관련 내용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받아 두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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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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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요즘 경기가 계속 안 좋다고 하는데 아파트 전세 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 같은데요 이렇게 아파트 전세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먼저 월세가격이 많이 올라 임차인들이 전세로 갈아아타거나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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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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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맺은 후 잔금일 전까지 단기임대를 두면 이중계약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3개월간 공실이 아까워서 B씨에게 A씨가 들어가기 전까지 살아도 된다고 하며단기 임차료를 받고 살게 해줬습니다.A씨가 이삿날을 더 앞당기게 되었는데 B씨가 살고 있는 시점과 겹치게 되었죠.이런게 이중계약이 될까요?==> 이중 계약에 해당되지만 A와 계약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만큼 제3자를 단기 임차료를 받고 얼마든지 거주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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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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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계약파기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즉 입주전,1.세입자가 파기시 세입자에 대한 패널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함2.집주인이 파기시 집주인에 대한 패널티가 궁금합니다.==> 계약금의 배액상환의무가 있습니다.그리고 입주후,1.세입자가 파기시 세입자에 대한 패널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보증금 반환청구 요구 불가합니다.2.집주인이 파기시 집주인에 대한 패널티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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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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