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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증금 500 월30 관리비10 짜리 원룸을 계약하였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만큼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됩니다.2.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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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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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런 경우엔 6-2개월 이전에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보통 전세 대출 연장을 한 달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2년 연장하고 중간에 나가면 중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나요?==> 1년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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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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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가 2월인데 4월에 이사를 간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정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설득은 정중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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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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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시 임차인동의서 불이익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사업자 말소시 임차인 불이익이 뭐가있을까요?==> 불이익이라면 계약갱신 후 보증금 가입의무가 없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직접 가입을 해야 합니다.새집주인 바뀌었을때 그분이 빚이있는지도 어떻게알고..허그보증보험중인데 그건 어떻게 되는거고혹시라도 겪게될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 너무되고 불안합니다..==> 모든 보험은 임차인이 판단해서 가입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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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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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물건 버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임차인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시면 아니되고 가급적 동의를 받으신 후 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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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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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교회나 절같은 종교시설은 누구의 명으로 등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시설은 비영리단체인 종교재단명의로 등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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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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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변동 없이 재계약시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에서 기존계약서를 갖고갔는데요 새로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받을경우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연장하는 경우 대출은행에서 보증보험 연장을 하는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제출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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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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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위임장없이 가족과의 대리 계약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주재 영사관에서 발생한 위임장이 있는 분과 진행하되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준비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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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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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투기 자체는 불법이 되지 않지만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도덕적으로 비난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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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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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은행대출 날짜가 같은경우 등기부등본상 1순위 2순위 로만 법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확정 일자 받은 날짜와 은행 설정 날짜가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는 저희가 2순위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대출 금액 상 경매가 진행된다면 은행 1순위를 주고 남는 금액으로 저희가 가져간다면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입니다 민사나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건지요 알고 싶습니다==> 대항력 발생시기는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 만으로는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일과 근저당 일자가 동일한 경우 근저당이 권리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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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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