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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기존 임차인분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 계약 시점 관련경매 대금납부 후, 소유권 취득, 등기, 근저당 설정(경락잔금대출) 완료 후에, 임대차계약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1/29(월) 배당기일 고려 시, 12/29(금) 대금납부 ~ 근저당설정까지 완료, 12/30(토) 임대차 계약하면 무방한가요? 배당 기일 이후에 계약해야할지요?==> 낙찰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시점은 소유자 변경되는 시점 이후부터 가능합니다.2. 확인서 관련실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등기 치기 전)에, 서로 협의한 월세 계약 내용을 담은 확인서 등 받아놔야 할 것 같은데 작성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해당 확인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낙찰자와 협의후 작성하는 경우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3. 명도 확인서 관련전액 배당가능한 선순위 임차인에게도 명도 확인서를 전달해야하나요? 명도확인서는 '나가겠다'를 약속하는 문서인데, 이분은 저와 신규 계약을 할 분이라 내용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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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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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기존 집주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경우 기존 소유자는 "감정평가가격 및 비례율"을 고려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후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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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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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차보호법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도 전입신고 등을 한다면 주임법 상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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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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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확정신고는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야 하고 늦게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은 잠시 유예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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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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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용도에서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다르게 하는 경우 그 용도에 맞게 정화조시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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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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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받는 계좌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집주인 계좌에서 타인으로 바뀐 계좌를 이용할 경우 계약 상 문제가 없는지?==> 월세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2. 혹시 바꾸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3. 연말 소득 공제 시 공제가 가능한 지?==>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불가합니다.4. 이런 경우 혹시라도 계약 상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 지?==> 계약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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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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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다가 나가야하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 구해주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상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놓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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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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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만기 약 1개월 전 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건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인 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1. 재계약 하기로 사전 협의(카톡 증빙) 자료로 제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가능합니다.2. 만약,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사 지원비 등 집주인분께 퇴거에 의한 불이익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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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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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때 특약에 꼭 넣어야할 조항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반영시켜야 하는 특약보다 조건확인부터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1.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대비 적절한지?2.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공시가격 *1.26)3. 잔금일을 기준으로 1주일이내 권리 변동 금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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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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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 중 부모님이 매매하면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때 부모님 앞으로 등기이전(매매)한다면 계약시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나요??==> 잔금시까지 권리관계 상태를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물론 저는 전세 연장을 해놓은 상태라 약 2년정도 추가 거주 가능한데 한달 뒤에 새집으로 디딤돌 매매 대출 예정입니다.은행 전세 대출은 일단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매매가 진행되면 상환할 예정입니다.일단 압류 당하기전에 등기 이전을 해야하고 매매도 해야하고 가족끼리여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따로 안하려고합니다.너무 떨려서 두서 없이 적었네요ㅠㅠ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잔금기간을 잛게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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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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