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비는 얼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재개발 이주비는 얼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자율은 얼마 예상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이사비도 별도 지급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주비는 재개발 구역 내에서 거주하던 세입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주거 이주비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1년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도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이주비는 근로가구 수 월평균지출 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원수별로 4개월치의 이주비를 보상해줍니다. 건물을 직접 소유하는 사람은 2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가구수 기준 주거 이전비는
1인 가구: 700만원, 2인 가구: 1000만원, 3인 가구: 1300만원정도로 아주 대략적인 가격입니다.
이사비는 재개발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이사비는 특별한 재개발 기준이 없으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전입 온 세입자들에게도 지급됩니다. 금액은 보통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책정되며, 주거용 건물의 점유 면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이주비 대출은 은행에서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최근 대출이자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가 하락하고 은행들의 집단대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자율은 대부분 4~5% 안팎으로 낮아졌습니다.
재개발 이주비는 재개발 사업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일반전으로 감정평가받은 금액의 60% 에 무이자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조합원 또는 세입자에게 이사비는 통상 50~1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재개발 이주비는 얼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자율은 얼마 예상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이사비도 별도 지급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재개발 이주비는 가족 수에 따라 금액 산정됩니다. 이자율은 조합과 은행간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협약된 이자율이 적용되는데 통상 일반 대출보다는 이자가 저렴한 편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현재 LTV기준으로 1주택자나 일시적 1세대 2 주택에 한해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비규제지역에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투기과열지역 15억원 미만 주택보유 시 LTV50%, 조정지역 60%, 비규제지역 70%의 이주비가 나오고 1세대 1 주택자(일시적 1세대 2 주택)는 9억 원 이하는 투기과열지구 LTV40%, 조정지역 50%입니다. 9억 원 초과~15억 원 미만이면 20%~30%로 줄어들게 됩니다. 비규제지역인 경우는 60%로 동일합니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주비를 무상으로 줬는데 요즘은 이런식으로 대출로 이주비를 조합원에게 주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들은 임대인이 내보내야 합니다
대출이자는 그때그때 이자율로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