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대출후 그집에 살고있지않다면
제이름으로 아파트전세대출을받아 현제어머니와언니와 같이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하게 되었는데
그렇게되면 주소이전을 해야하는데
그집에 어머니와언니만 살고있어도 되는가요?
아직 기한은 일년반정도 남았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전입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은행이 실시간으로 전입을 확인하지 않기에 안걸릴 수 있지만
추후 보증금 미반환 시 대항력 상실로 인한 임차권설정등기 불가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이름으로 아파트전세대출을받아 현제어머니와언니와 같이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하게 되었는데
그렇게되면 주소이전을 해야하는데
그집에 어머니와언니만 살고있어도 되는가요?
아직 기한은 일년반정도 남았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그 집에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대출받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전세자금대출중 전출을 하시면 상시 은행이 확인하여 거주하지않는것이 들킨다면 전세자금대출금 즉시상환요청이 올수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에는 대출 만기일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대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과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같이 살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자가 전출을 해도 어머님이 남아있다면 효력이 있다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은행에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