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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자라14
현명한자라1423.08.28
저희어머니명의로된집이있는데 제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하는경우

저희어머니명의로 된 세입자있는집을 저의명의로 명의이전을 계획하게 될 예정인데 지금 그집은 현재 세입자가 있는상태인데 명의이전을 하게되는경우면 추가비용이 드는 그런경우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증빙없는 거래는 증여로 봄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다고 하시니 보증금이 있을것 이니 그 보증금과 함께 증여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하는 방안으로 부담부증여를 검토해 보심이 절세가 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명의이전하는 방법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습니다.

    매매로 취득하면 세입자보증금액을 제한 차액은 실제로 지불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증여로 취득하면 부담부 증여로 세입자 보증금액+기본공제 = 증여금액이 됩니다.

    매매와 증여 취득세율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증자 증여자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를 수 있고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받아 증여취득과 매매취득 중 질문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주택을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경우 부담부증여로 하거나 해야 합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의 명의이전은 계약상 증여나 매매를 통해 가능합니다, 쉽게 금전이 오가지 않는 명의이전은 무상증여로써 증여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할 경우라면 임차인을 승계하고 거래대금을 주고 받으시는 방법으로 명의를 이전받을수 있습니다. 어떠한 식이든 비용, 세금이 발생 가능하며, 증여나 매매중 세금이 절세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