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로 주택을 제명의로 하는데 반전세계약건에 대해 여쭙니다.
증여받을 주택이 있어서 그 주택에 제가 살고있는걸로 되어있지만 지금 다른 빌라 전세살고있고 지금 살고있는 빌라는 주택증여문제때문에 엄마이름으로 살고있습니다.이곳은 집주인분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문제가 없는데,다음주에 반전세로 이사를 가야되서 문의드립니다.
차후 반전세보증금사기가 생길경우 엄마이름으로 또 살면 제가 실거주자가 아니라서 못받을수있다고 하던데, 그럼 반전세집을 제가 전입신고해서 들어가고 주택증여받을시 제명의로 할수 있는건가요?증여받을 주택을 제명의로 하고 전입신고는 그냥 반전세주소에 둬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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