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로 주택을 제명의로 하는데 반전세계약건에 대해 여쭙니다.

증여받을 주택이 있어서 그 주택에 제가 살고있는걸로 되어있지만 지금 다른 빌라 전세살고있고 지금 살고있는 빌라는 주택증여문제때문에 엄마이름으로 살고있습니다.이곳은 집주인분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문제가 없는데,다음주에 반전세로 이사를 가야되서 문의드립니다.

차후 반전세보증금사기가 생길경우 엄마이름으로 또 살면 제가 실거주자가 아니라서 못받을수있다고 하던데, 그럼 반전세집을 제가 전입신고해서 들어가고 주택증여받을시 제명의로 할수 있는건가요?증여받을 주택을 제명의로 하고 전입신고는 그냥 반전세주소에 둬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받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이고 또한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전입신고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와 행정상 전입신고는 다를 수 있고 법적인 진행은 전입신고 기준으로 이루어 집니다.

    즉 증여를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해서 꼭 전입신고를 그쪽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 보증금 사기를 방지하고 법적 대항력을 받으려면 반드시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서 작성 후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반전세 집에 전입신고를 해두고 실거주하는 상태에서 증여받을 주택의 소유권 등기만 질문자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유주택자가 되어 전세대출이 막힐 수 있으므로 무조건 반전세 계약 및 전세대출, 이사완료를 먼저 하신 후에 주택 증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자금 꼬임을 막는 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그 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살아야만 내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이 서울에 있어도 대전에 반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체는 질문자님이 그 집에 살든 안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증여받아 본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시에 실제로 거주하는 반전세 주택에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소유한 집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주소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반전세 계약을 본인이 체결하고, 실제 거주도 본인이 하면서,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