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반전세 거주자 명의에 대해 여쭤봅니다
실제 거주자는 저인데, 전입신고는 엄마로 계약을 해야합니다. 혹시 차후에 전세사기로 문제가 생길시, 실거주자가 엄마가 아니고 저라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향후 보증금 반환 시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명의로 보증금이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깨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여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고 계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머니깨서는 전입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전세에서 보증금을 보호받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와 전입신고 및 점유를 갖춘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어머니,전입신고도 어머니,
실제 거주자는 본인인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일반적으로 유효한 임대차계약,주택 인도(점유),전입신고를 갖춰야 발생하는데, 계약자와 전입자, 실거주자가 서로 다르면 분쟁 시 임차관계 입증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거나 가족 중 한 명이 계약자이고 다른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가 흔해서, 무조건 보호를받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임차인인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및 거주가 필요한데,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해야합니다. 이후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후 어머니는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면 법적 무기인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차후 전세사기나 경매 발생 시 보증금을 한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계약서 이름도 엄마고 전입신고도 엄마인데 자녀 혼자 거주한다면 법원은 이를 실거주 없는 위장전입으로 판단해서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조차 거절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자인 엄마와 실제 살 자녀가 등본상 한 세대로 묶여 해당 빌라에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자녀가 거주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계약자인 엄마의 점유보조자인 가족인 자녀가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자가 전입하시길 바랍니다.
반전세라 하더라도 보증금 액수가 수천만 원 이상으로 크다면 위험성은 있습니다.
실거주자와 전입신고 명의자가 다르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거주자는 저인데, 전입신고는 엄마로 계약을 해야합니다. 혹시 차후에 전세사기로 문제가 생길시, 실거주자가 엄마가 아니고 저라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명의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전입신고를 필연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