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반전세 거주자 명의에 대해 여쭤봅니다

실제 거주자는 저인데, 전입신고는 엄마로 계약을 해야합니다. 혹시 차후에 전세사기로 문제가 생길시, 실거주자가 엄마가 아니고 저라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향후 보증금 반환 시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명의로 보증금이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깨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여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고 계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머니깨서는 전입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전세에서 보증금을 보호받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와 전입신고 및 점유를 갖춘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어머니,전입신고도 어머니,

    실제 거주자는 본인인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일반적으로 유효한 임대차계약,주택 인도(점유),전입신고를 갖춰야 발생하는데, 계약자와 전입자, 실거주자가 서로 다르면 분쟁 시 임차관계 입증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거나 가족 중 한 명이 계약자이고 다른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가 흔해서, 무조건 보호를받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임차인인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및 거주가 필요한데,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해야합니다. 이후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후 어머니는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면 법적 무기인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차후 전세사기나 경매 발생 시 보증금을 한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계약서 이름도 엄마고 전입신고도 엄마인데 자녀 혼자 거주한다면 법원은 이를 실거주 없는 위장전입으로 판단해서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조차 거절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자인 엄마와 실제 살 자녀가 등본상 한 세대로 묶여 해당 빌라에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자녀가 거주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계약자인 엄마의 점유보조자인 가족인 자녀가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자가 전입하시길 바랍니다.

    반전세라 하더라도 보증금 액수가 수천만 원 이상으로 크다면 위험성은 있습니다.

    실거주자와 전입신고 명의자가 다르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제 거주자는 저인데, 전입신고는 엄마로 계약을 해야합니다. 혹시 차후에 전세사기로 문제가 생길시, 실거주자가 엄마가 아니고 저라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명의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전입신고를 필연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