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웃으며살기
웃으며살기

전세계약할때 계약금 명의좀 알려주세요~

개인사정으로 사는건 제가 사는건데 엄마이름은소 계약을 했습니다~이사날 나머지 계약금 송금할때 제이름으로 해도 되나요?아니면 제계좌에서 엄마이름으로 바꿔서 보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보낼시에는 계약자와 일치시키는 것이 추후 분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큰 불편이 없으시다면 웬만하면 계약자이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부모님 명의로 작성했다면 잔금도 부모님 명의(ㅇㅇㅇ전세잔금)로 이체하세요.

    부모님명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은 누구앞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체내역도 남고 계약서상 잔금일에 이체 내역이고 좀 그러시면 이체시 어머니성함으로 보내셔도 되구요 아니면 영수증 받으셔도 되구요 누구명으로 잔금입금 영수함 그냥 이렇게 써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급적 엄마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과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금과 보증금 잔금을 계약자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것보다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자(임차인)에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임대인분께 연락하여 본인이 계약금을 송금하는 것과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계약서 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 하기 바랍니다. 보통 임대인은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다고 합의 했지만 추후에 계약서상 임차인이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임대인과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분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드님 계좌에서 송금하고(어머님성함) 넣어주셔도 되고 나중에 계약자 명의로 전체 영수증 받으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자인 어머니 이름으로 입금 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