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때 계약금 명의좀 알려주세요~
개인사정으로 사는건 제가 사는건데 엄마이름은소 계약을 했습니다~이사날 나머지 계약금 송금할때 제이름으로 해도 되나요?아니면 제계좌에서 엄마이름으로 바꿔서 보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보낼시에는 계약자와 일치시키는 것이 추후 분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큰 불편이 없으시다면 웬만하면 계약자이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부모님 명의로 작성했다면 잔금도 부모님 명의(ㅇㅇㅇ전세잔금)로 이체하세요.
부모님명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은 누구앞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체내역도 남고 계약서상 잔금일에 이체 내역이고 좀 그러시면 이체시 어머니성함으로 보내셔도 되구요 아니면 영수증 받으셔도 되구요 누구명으로 잔금입금 영수함 그냥 이렇게 써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급적 엄마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과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금과 보증금 잔금을 계약자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것보다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자(임차인)에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임대인분께 연락하여 본인이 계약금을 송금하는 것과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계약서 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 하기 바랍니다. 보통 임대인은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다고 합의 했지만 추후에 계약서상 임차인이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임대인과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분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드님 계좌에서 송금하고(어머님성함) 넣어주셔도 되고 나중에 계약자 명의로 전체 영수증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자인 어머니 이름으로 입금 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