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누가 받아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처음에 전세금 1억을 엄마가 입금을 한. 상황이였습니다

전세계약은 엄마의 2년계약이였으며, 주민등록상 에는 저만 명시 되어있어요

그 후 작년6월달에 집주인께서 찾아오셔서

8월 만기인데 월세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서 월세 계약서를 들고 오셔서

월세 계약은 저의 당사자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에서 7천~ 8천만원은 엄마에게로 간 상황이고,

그 남은 금액에서 월세 계약금과 보증금으로 하게 된 상황 이였습니다

현재 월세 계약서 상의 이름은 저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올해 8월이 만기인데,

계약상 저의 이름인데 엄마의 계좌로 보내겠으니 엄마한테 받으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집주인의 대화가 이게 맞는건가요?

연락이 안 된다고 몇시간이고 집에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벨 누르는데 집주인한테 월세 밀려야 하루 이틀 인데, 협박 아닌 협박을 당하고 이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전 이 집주인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서 이사를 하고자 하는데,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가 다 엮이면서 살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명의는 질문자님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돈이 들어온 것은 어머님 계좌에서 들어온 것이기에 어머님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어머님이 그 돈을 질문자님께 증여했다라는 확인이 있지 않은 이상 임대인으로서는 어머님께 돈을 이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