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특공이랑 일반 분양이 금액이나 다른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특공과 일반분양의 차이는 입주자 선발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1. 특별공급 :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 특정한 계층을 위한 정책인 만큼 당첨확률이 일반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7
0
0
임대인 변경후 전세 보증금 증액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행사를 하지 않은 만큼 청구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7
0
0
월세 보증금, 미리 전출신고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 2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에서 퇴거를 한다면 대항력이 상실디어 법적인 보호를 받는데 제한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가족 중 일부라도 현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퇴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7
0
0
중기청 융장없는 다가구인데 옥상에 불법 건축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건축물인지?, 집합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1. 집합건물 : 공용부분이 아니라면 위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일반건축물 : 위반건축물에 해당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중기청 대출이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7
0
0
월세 중간에 나가도 한달치 월세 다 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는 이 날자를 기준으로 월세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7
0
0
이런경우에 월세 5%인상을 못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에는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를 인상할 수가 있고, 일반 임대인인 경우 임차인이 변경될 때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7
0
0
부동산계약을하고 5프로계약금을넣었는데 취소한다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취소를 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일부라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에게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7
0
0
공동근저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 근저당이라는 것은 "2가지 이상 물건을 동시에 담보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7
0
0
월세 만기전 이사시 집주인이 월세금을 올려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이 최초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까지 인상 가능하지만 신규로 임차인을 받는 경우 이러한 조항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7
0
0
사글세로 받는 대학가 투룸에 거주 중입니다. 원래 월세가 보증금 100에 80이였는데 내년부터 월세 100으로 올리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임법 적용대상이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6
0
0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