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할 때에는 시작가격 보다는 무조건 더 많이 낼 수 있는 건가요?
경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질문인입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은 항상 시작하는 가격이 있는데요. 경매를 할 때이 가격보다는 무조건 높은 숫자를 낼 수가 있는 건가요?
부동산 경매에는 감정가라고 하는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입찰금을 적을때는 해당 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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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어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싸게 낙찰받고자하니 기준이 없다면 결론이 잘 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보통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 평가금액보다 20%정도 낮은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저입찰가격보다도 낮게 입찰을 하면 무효처리가 되니 이보다는 높게 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높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입찰을 하지않아 유찰이 되고 법원에서는 다시 가격을 낮추어 재입찰을 하게 됩니다.
경매 금액을 적어낼때 얼마에 적어 낼지는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경매가에 적을지 더올려서 적을지 맞는가격이 있으면 경매가 낙찰이 될것이고 없으면 유찰이 됩니다
다른사람이 높게 써서 낙찰이 될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어떠냐에 따라 경매에 참여를 안하면 몇번의 유찰이 될수도 있고 물건이 괜찮으면 높은 가격에 될수도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잘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경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질문인입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은 항상 시작하는 가격이 있는데요. 경매를 할 때이 가격보다는 무조건 높은 숫자를 낼 수가 있는 건가요?
==> 법원 경매시 최저 매각가격보다 제일 높은 가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분이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경매를 입찰 최저가가 나옵니다. 그럼 입찰을 할때 최저가를 내든 무조건 최저가 이상을 적어내고 그중에서 가장 높이 제시한 사람이 낙찰이 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