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즉, 상대방(임대인)의 동의를 위해 어떠한 조건이 제시될지는 임대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직접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만료 두달이 남아있다면 계약연장에 대한 통보기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장거부의사및 만기해지통보를 하시면 되고, 이후 퇴거일자 조정의 경우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면 될듯합니다. 만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으로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일반적으로 만기까지의 월세정도만 납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만기시까지 거주를 고려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