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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다람쥐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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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두달전인데 2주뒤에 사정이 생겨 방을 빼야할때

계약만료까지 두달 정도 남았는데 2주뒤에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차감되는 보증금 조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의가 가능할까요 500/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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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만료일까지 두달 남았고, 2주뒤 계약해지를 원하신다면 1달 보름 전에 계약을 종료 한다고 가정을 하면

    1달반 월세즉 40 + 20 = 60 정도를 협상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공실에 대한 부담은 임차인이 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계약만료까지 두달 정도 남았는데 2주뒤에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차감되는 보증금 조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의가 가능할까요 500/40입니다

    ==>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아 있다면 이 기간까지 월세를 납부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사항 입니만 위사항으로 볼때 남은기간 월세, 즉 한달반정도니 60만원을 지급하고 보증금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금전적손해를 줄이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 중도해지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즉, 상대방(임대인)의 동의를 위해 어떠한 조건이 제시될지는 임대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직접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만료 두달이 남아있다면 계약연장에 대한 통보기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장거부의사및 만기해지통보를 하시면 되고, 이후 퇴거일자 조정의 경우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면 될듯합니다. 만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으로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일반적으로 만기까지의 월세정도만 납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만기시까지 거주를 고려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금액 조율은 임대인과 협의사항 입니다.

    요구 해보시고, 맞지 않으면 만기일 퇴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계약만료일 6 ~ 2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대한 양측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자동 갱신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만기가 남아있지만 방이 나갔으면 그대로 나가시면 되지만 방이 안나갔으면 만기까지 월세를 내라고 할겁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생겨서 나가야된다고 월세를 만기까지 내겠다고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내줄돈이 없을수는 있습니다

    그런부분때문에 협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