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14일내 해야되는지 인테리어하고 이사들어가서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 인테리어땜시 2주뒤에 이사를 들어가면 언제 해야될까요? 14일내 안하면 벌금 낸다고 하는데 바로 해야 되는지 이사 들어가면 해도 되는지요?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을 하고 14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라면 잔금일에 전입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 자가의 경우는 실제 전입을 한 뒤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기준날짜가 매매일이나 잔금일이 아닌 실 전입일부터 14일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 5만원이지만 실제 이를 부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인테리어를 마친 후 전입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사한 날 기준 14일로 취급되어 별도의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일 기준으로 전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임대인이 그 사이에 담보대출을 받아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리스크가 있으며
추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설정등기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잔금일 전입을 옮겨두고 공사 후 원하는 날에 실입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집주인이시라면 조금 늦더라도 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임차인인 경우에는 더 중요한 중요한 것이 대항력(임차권 주장 및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확보 인데,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 권리 순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될수록 신속하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빨리 할 수록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인테리어 때문에 입주를 늦게하신다 하여도 바로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만들어두세요~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 인테리어땜시 2주뒤에 이사를 들어가면 언제 해야될까요? 14일내 안하면 벌금 낸다고 하는데 바로 해야 되는지 이사 들어가면 해도 되는지요?
==> 먼저 잔금을 치렀다면 전입신고를 먼저 한 후 나중에 인테리어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빠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대항력의 권리를 빠르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거주지에서. 새로운곳으로 이주시에 1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하고 입주시에 하시면 됩니다
전세라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잔금치르고 바로 해야 되지만 자가라면 입주하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인테리어 기간동안 거주를 하는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실거주시점부터 14일이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