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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려고히는데 전세가 좋을까요월세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3. 단독주택 거주시 선순위 근저당 및 모든 보증금의 합계와 매매가격을 비교4. 신탁회사 소유인 경우 신탁회사 동의하에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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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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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손상되었을 때 손해배상 받아야 하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자연마모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현장에서 원상복구 범위를 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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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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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이 다시 발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다른집으로 전입신고(10월20일)를 했다가 다시 제 집으로 전입신고(10월22일) 했을때 대항력이 10월 22일자로 다시 발행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자가 질문자님의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업무가 처리될 뿐 추가적인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2.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대항력은 아예 소멸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다른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지만 또 다시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3. 또 다른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대항력 관련 사항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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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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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을 2번 했습니다. 총 3년 거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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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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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잔금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잠수를 타게 되면 중개업자 없이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업자가 잠수를 탔어도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잔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잔금입금 및 영수증 청구"를 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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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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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등기 되어있는 집에 전세 계약 후 권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신탁재산이 원 소유자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 청구가 불가하다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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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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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원리가 궁금합니다. 예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가격적인 측면 가. 전세가율이 매매가격대비 적절한지 2. 권리적인 측면 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체결 나.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다. 신탁등기가 된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진행3. 건물적인 측면 가.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 나. 건축물용도가 주택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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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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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대 주인이 갑자기 죽으면 계약 끝나고 월세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사망시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상속권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법원 경매 진행 등을 통해서 보증금 회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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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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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승인받는거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가급적 계약 전에 취급은행 담당자와 통화를 한 후 가능여부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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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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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사업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무조건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수정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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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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