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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재189
포근한가재189

제주도에 많이 있는 야외 펍공간 같은 곳을 운영하고싶어요

만약 사업을 하게된다면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지매입 부터 건물등기 쳐야할거고 음식점이니 관련인허가등을 받아야할것같은데 뭘해야할지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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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물용도는 제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음식점이어야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식품영업신고서, 신고접수 전 상담일지, 위생교육필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등이 있고 영업주 본인이 신고를 하여야 하고 대리신고시 위임장에 인간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현장확인은 영업허가 신고후 1개월이내 현장 실사를 받게 됩니다.

  • 어떤 업종으로 영업을 할건지 정했으면 그그곳에 자주 찾아가보고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관찰을 해보고 사이트 들어가서 미리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업종에 먼저 취직을, 해서 노하우를 배운다음에 실행을 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 우선 사업 부지 매입을 해야 하고 그 부지가 야외 펍공간을 운영할수 있는 지목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한다던가 시공 후 준공검사 받고 등기 치고 아니면 기존 건물을 인수한다던가 해서 사업에 관한 영업 허가를 받고 아니면 전체를 포괄양도양수로 해서 받을수도 있구요.

    그 다음 인테리어를 해서 사업 준비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만약 사업을 하게된다면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지매입 부터 건물등기 쳐야할거고 음식점이니 관련인허가등을 받아야할것같은데 뭘해야할지몰라서요

    ==> 부지매입, 건물신축(또는 사업가능한 기존 건물매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관할 관청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한 후 필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시작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