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 법적 허가 및 절차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3층짜리 건물 전체를 임대하여,

* 1층은 음식점

* 2~3층은 숙박업

으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 음식점 및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허가 사항

* 건물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서류 및 조건

* 건축물 용도, 소방, 주차장 등 법적 검토 사항

* 숙박업 운영이 가능한 건물인지 확인하는 방법

* 계약 및 인허가 진행 순서

*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관련 법규와 창업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2~3층이 숙박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주거용일 경우 제주도 조례에 따른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반드시 시청 건축과에 먼저 문의하세요. 숙박업과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소방시설 완비증명서와 법정 주차 대수 확보가 필수적이라서 소방서와 구청 위생과를 통해서 시설 기준 충족 여부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건축주로부터 영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협조와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특약사항에 명시하시고 정화조 용량 등 건축법적 제약을 꼼꼼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건물 하나를 그냥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 지역, 소방, 위생, 주차, 영업신고를 한 번에 맞춰야 하는 사업이라서 계약 전에 인헉 가능성부터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3층 건물 전체를 임대해 1층 음식점 2~3층 숙박업으로 하려면 건축물용도가 맞는지, 숙박업 신고가 가능한 지역 및 건물인지, 소방, 피난, 주차 기준을 충족하는지, 임대차 계약서에 용도변경, 인허가 가능 조건을 넣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같은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것 같아 기본적인건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2종근생이어야 음식점 가능한건 아실테니

    1종이 사무실이면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정화조 용량이 꼭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뭔지 아시죠?

    이거 크게 맞을수있어요

    2-3층은 숙박시설이어야 가장확실한데

    제주도는 농어촌민박업이 가능하니 면사무소에 알아보세요

    그리고

    소방하고 주차는 용도변경할때 꼭 중요하니 꼼꼼히 체크하시고

    이모든건 계약쓰기전에

    발품 팔아 본인이 다 알아보셔야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가 필요하시고 숙박업은 관광 숙박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중 어떤 것으로 할지 정하시고 제두도라면 숙박업 인허가에서 도로 접도 기준과 용도 소방 및 주차가 특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