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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비오리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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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공시지가1억 미만 보유자인데, 버팀목대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공시지가 1억 미만 보유자인데요

이 경우에는 1주택자가 아니라고해서그러는데

그럼 혹시 무주택자로서 버팀목대출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시지가 1억미만의 집을 보유한다면 또한채를 구입했을때 다주택자가 아닌 취등록세에서 혜택을 보는거 같습니다

    버팀목대출이 되는지는 은행에 알아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알아보시고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시지가 1억 미만은 무주택으로 산정됩니다만, 청약시에 사용이 되는 권리이고,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일반적인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버팀목센터에 문의 해보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에 공시지가 1억 미만 보유자인데요

    이 경우에는 1주택자가 아니라고해서그러는데

    그럼 혹시 무주택자로서 버팀목대출도 가능한가요?

    ==> 공시지가가 1억미만인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버팀목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