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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비오리265
안녕하세요
이 경우에는 1주택자가 아니라고해서그러는데
그럼 혹시 무주택자로서 버팀목대출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공시지가 1억미만의 집을 보유한다면 또한채를 구입했을때 다주택자가 아닌 취등록세에서 혜택을 보는거 같습니다
버팀목대출이 되는지는 은행에 알아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알아보시고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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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은 무주택으로 산정됩니다만, 청약시에 사용이 되는 권리이고,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일반적인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버팀목센터에 문의 해보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인천에 공시지가 1억 미만 보유자인데요
==> 공시지가가 1억미만인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버팀목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