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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연장과 공공임대 입주와 상관 관계가 있나요?

현재 빌라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집주인은 집을 팔아서 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문의 한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전세금을 못 돌려 받고 보증보험에 보증금 반환 신청과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연장도 준비해야하는데 중간에 공공임대 혹은 국민임대에 대상자가 되어 입주하게 되면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기존 빌라의 보증금 반환이 받지 못하면 다음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해버리면 기존 빌라의 보증금 반환에 관한 권리 순위가 밀리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대한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고 만일에 주지 않을 경우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 먼저 다른돈으로 대출을 상환을 하고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내리고 이사를 일단 가서

    계약완료일 부터 보증금 원금과 그에 상당한 이자를 같이 청구를 해버리면 임대인 어쩔수 없이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를 구하든 전세보증금을 구하든 할 것입니다.

  • 현재 빌라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집주인은 집을 팔아서 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문의 한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전세금을 못 돌려 받고 보증보험에 보증금 반환 신청과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연장도 준비해야하는데 중간에 공공임대 혹은 국민임대에 대상자가 되어 입주하게 되면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 국민임대 주택에 입주를 하여도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아마 공공임대에 들어간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조건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안나가면 보증금 받을때까지전출을 할수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모르니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