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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막같이 간이건축물도 신고해야 하나요?

농촌이나 산비탈에 움막 형식으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움막도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지어야 하나요? 불법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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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움막 형식의 간이건축물은 일정한 기간 안에 임시로 건축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은 도시, 군계획시설 또는 도시, 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3층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합니다.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해야 하며, 도시,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은 일반적인 가설건축물은 신고사항이지만,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군계획시설이나 도시,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64조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위배되는 경우,4층 이상인 경우,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위에서 설명한 가설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따라서 움막 형식의 간이건축물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으며, 허가 및 신고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어떠한 상태로든 개발 행위를 한다고 하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땅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움막이라도 수도,가스,하수도가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냥 지어서 산다면 불법으로 지어서 사는겁니다

    지자체에 확인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 부동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는 산은 지목상 '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이런곳에 거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이 '대'여야만 가능하고 임시로 집을 지어 사는 경우는 불법건축물로 되기 때문에 철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움막들은 불법건축물이 가능성이 큽니다.

  • 농촌이나 산비탈에 움막 형식으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움막도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지어야 하나요? 불법대상인가요?

    ==> 원칙적으로 움막도 관할 관청에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움막을 만드는 행위는 원상복구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