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절차 중에 계획 입안권자가 누구일까요?
시.도지사가 바로 결정하는건지 아니면 승인 신청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제처에서 찾아봐도 원하는 정보가 잘 보이지 않네요. 수립권자랑 입안권자랑 결정권자가 누군지 궁급합니다
재개발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이 되고, 이러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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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정비계획 입안권자)은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의 공람을 거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 때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결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의 군수 제외) (도정법 제8조)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도정법 제4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도정법 제9조)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
시.도지사가 바로 결정하는건지 아니면 승인 신청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제처에서 찾아봐도 원하는 정보가 잘 보이지 않네요. 수립권자랑 입안권자랑 결정권자가 누군지 궁급합니다
==> 재개발 사업에서 입안권자는 재개발 조합에서 구청자에게 신청을 하면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