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성실한자라98
성실한자라9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절차 중에 계획 입안권자가 누구일까요?

시.도지사가 바로 결정하는건지 아니면 승인 신청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제처에서 찾아봐도 원하는 정보가 잘 보이지 않네요. 수립권자랑 입안권자랑 결정권자가 누군지 궁급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개발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이 되고, 이러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제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정비계획 입안권자)은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의 공람을 거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 때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아래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결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의 군수 제외) (도정법 제8조)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도정법 제4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도정법 제9조)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 

  • 시.도지사가 바로 결정하는건지 아니면 승인 신청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제처에서 찾아봐도 원하는 정보가 잘 보이지 않네요. 수립권자랑 입안권자랑 결정권자가 누군지 궁급합니다

    ==> 재개발 사업에서 입안권자는 재개발 조합에서 구청자에게 신청을 하면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