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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계획과 도시개발계획 단계 비교

안녕하세요

정비계획에서의 관리처분인가는 도시개발계획단계의 실시설계인가 단계와 비교했을때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시행인가 = 실시설계인가

관리처분인가 = 실시설계인가

둘중 무엇이 더 가깝다고 볼 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적으로 볼때 비슷한 프로세스로 가긴 합니다만,

    도시계발계획단계의 실시설계인가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와 좀 더 비슷한 단계라고 보입니다.

    관리처분인가는 준공 및 사용승인 단계와 좀 더 비슷한 이미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정비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은 도시 개발과 정비를 위한 중요한 절차들입니다. 이 두 계획의 단계를 비교하면, 관리처분인가와 실시설계인가의 위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계획 단계
    1. 기본계획 수립: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 정비구역 지정: 특정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합니다.

    3.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4. 조합 설립: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5.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승인됩니다.

    6.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 후, 분양 및 보상 계획이 확정됩니다.

    7. 착공 및 공사 진행: 공사가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8. 준공 및 입주: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도시개발계획 단계
    1. 기본계획 수립: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 개발구역 지정: 특정 지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합니다.

    3. 개발계획 수립: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4. 실시계획인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승인됩니다.

    5. 착공 및 공사 진행: 공사가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6. 준공 및 입주: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비교
    • 사업시행인가 = 실시계획인가: 두 단계 모두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승인되는 단계로, 서로 비교적 유사한 단계입니다.

    • 관리처분인가 vs 실시계획인가:

      • 관리처분인가는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 후 분양 및 보상 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이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후,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는 것입니다.

      •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개발계획에서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을 승인받는 단계입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와 더 유사하며, 본격적인 착공 전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와 유사한 단계입니다. 관리처분인가는 그 이후의 단계로, 실시계획인가와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절차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계획의 관리처분인가는 도시개발계획의 실시계획인가보다 이후의 단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을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비교를 하자면 정비계획에서 관리처분인가와 실시설계인가단계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듯 합니다. 보통 실시계획인가이후에 공사를 착공하게되고, 정비사업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공사착공을 한다고 볼수 있기에 공사시작 전과 후로 나눈다면 단계상 시작가능한 단계로서 비슷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정비계획)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 → 시행자선정 →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준공(아파트완공) → 이전고시 및 청산. 사업시행인가시에는 토지이용계획,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인가를 받는 것이고, 관리처분 인가는 분양계획 및 정비사업비 추산책, 조합원 분담규모 및 시기 등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법(신도시 개발)에 의한 도시개발계획 중 실시계획이 개념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므로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시행인가에 가까운 단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절차입니다

    그단계이후에 관리처분인가가 납니다

    조합원들의 분양가및 일반분양을 통한 예상수익,임대주택세대수가 확정되고 추정비례율이 결정되어서 조합원별 권리가액이 결정되고 분담금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단계가 되면 철거를 하기위해서 이주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