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에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에 대해
재개발에 관심이 있는데 각 단계별 의미와
각 단계별로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기쥰으로 알려주심 감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재개발 추진을 진행을 하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조합이 설립이 되면 시행사 및 시공사 선정을 해서 종합적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기존 조합원 감정평가 실시 및 조합원 분양아파트 신청 등을 진행을 하고 다음으로 이주 및 철거 그리고 공사 후 입주 프로세스로 가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추진위원회 부터 입주까지 10년 정도 보시면 되고 최근 정부등에서 공급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행정상 잇점이 있을 경우 좀 더 일정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지가 강할 경우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건축 도면과 시행계획을 행정청으로 확정 승인받는 절차로 조합 설립 이후 대략 4년 안팎이 걸립니다. 관리처분인가는 조하원 분양 결과에 따라서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철거와 보상 등 최종적인 자산 배분을 마무리 짓는 단계로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두 단계는 재개발의 실질적인 능선으로 불리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거쳐서 본격적인 이주와 철거라는 물리적 착공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투자는 어느 단계에 있는 지역을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비예정, 후보지 - 재개발 검토가 시작되는 단계 / 1~3년
2. 정비구역 지정 - 재개발 구역으로 공식 지정 / 1~2년
3.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조직 구성 / 약 1년
4. 조합설입인가 - 재개발 조합이 법적으로 출범 / 1~2년
5. 사업시행인가 - 건축 계획과 사업계획 확정 / 1~2년
6. 관리처분인가 - 권리 배분과 분담금 확정 / 1~2년
7. 이주 및 철거 - 주민 인주 후 기존 건물 철거 / 1~2년
8. 착공 - 새 아파트 공사 시작 / 2~3년
9. 준공 및 입주 - 새 아파트 완공 및 입주
10~15년 정도가 일반적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느린 경우 20년 이상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단계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입니다
이 두 단계를 이해하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대략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부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 → 착공 → 일반분양 → 준공 및 입주
,각 단계별 평균 소요기간
지역과 사업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평균 소요기간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약 2~4년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약 1~2년
관리처분인가 → 이주 완료. 약 1년
이주 → 철거. 약 6개월~1년
철거 → 착공. 약 6개월
착공 → 준공. 약 2.5~3.5년
,전체 사업기간은?
재개발은 매우 긴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10~15년
빠른 사업장: 8~10년
갈등이나 소송이 많은 곳: 15~20년 이상
도 드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는 사업 시행의 최종 승인으로 조합설립 인가 후 1~1.5년 소요되며 관리처분인가는 분담금, 분양안 확정으로 사업시행인가 후 1 ~ 1.5년 소요됩니다.
사업이 느려지면 하염 없이 느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이 세운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정비사업 시행 계획을 관할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단계로 통상 조합설립인가 후 약 2년에서 4년정도 소요됩니다. 관치러분인가는 철거와 분양을 앞두고 조합별 분담금, 종전자산 평가액, 일반분양가 등 구체적인 자산 배분 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로 사업시행인가 후 약 1년반에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조합설립부터 이 두단계를 거쳐 실제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기까지는 통상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