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에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에 대해

재개발에 관심이 있는데 각 단계별 의미와

각 단계별로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기쥰으로 알려주심 감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재개발 추진을 진행을 하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조합이 설립이 되면 시행사 및 시공사 선정을 해서 종합적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기존 조합원 감정평가 실시 및 조합원 분양아파트 신청 등을 진행을 하고 다음으로 이주 및 철거 그리고 공사 후 입주 프로세스로 가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추진위원회 부터 입주까지 10년 정도 보시면 되고 최근 정부등에서 공급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행정상 잇점이 있을 경우 좀 더 일정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지가 강할 경우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건축 도면과 시행계획을 행정청으로 확정 승인받는 절차로 조합 설립 이후 대략 4년 안팎이 걸립니다. 관리처분인가는 조하원 분양 결과에 따라서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철거와 보상 등 최종적인 자산 배분을 마무리 짓는 단계로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두 단계는 재개발의 실질적인 능선으로 불리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거쳐서 본격적인 이주와 철거라는 물리적 착공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투자는 어느 단계에 있는 지역을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비예정, 후보지 - 재개발 검토가 시작되는 단계 / 1~3년

    2. 정비구역 지정 - 재개발 구역으로 공식 지정 / 1~2년

    3.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조직 구성 / 약 1년

    4. 조합설입인가 - 재개발 조합이 법적으로 출범 / 1~2년

    5. 사업시행인가 - 건축 계획과 사업계획 확정 / 1~2년

    6. 관리처분인가 - 권리 배분과 분담금 확정 / 1~2년

    7. 이주 및 철거 - 주민 인주 후 기존 건물 철거 / 1~2년

    8. 착공 - 새 아파트 공사 시작 / 2~3년

    9. 준공 및 입주 - 새 아파트 완공 및 입주

    10~15년 정도가 일반적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느린 경우 20년 이상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단계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입니다

    이 두 단계를 이해하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대략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부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 → 착공 → 일반분양 → 준공 및 입주

    ,각 단계별 평균 소요기간

    지역과 사업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평균 소요기간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약 2~4년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약 1~2년

    관리처분인가 → 이주 완료. 약 1년

    이주 → 철거. 약 6개월~1년

    철거 → 착공. 약 6개월

    착공 → 준공. 약 2.5~3.5년

    ,전체 사업기간은?

    재개발은 매우 긴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10~15년

    빠른 사업장: 8~10년

    갈등이나 소송이 많은 곳: 15~20년 이상

    도 드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는 사업 시행의 최종 승인으로 조합설립 인가 후 1~1.5년 소요되며 관리처분인가는 분담금, 분양안 확정으로 사업시행인가 후 1 ~ 1.5년 소요됩니다.

    사업이 느려지면 하염 없이 느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이 세운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정비사업 시행 계획을 관할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단계로 통상 조합설립인가 후 약 2년에서 4년정도 소요됩니다. 관치러분인가는 철거와 분양을 앞두고 조합별 분담금, 종전자산 평가액, 일반분양가 등 구체적인 자산 배분 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로 사업시행인가 후 약 1년반에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조합설립부터 이 두단계를 거쳐 실제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기까지는 통상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