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부동산 전세계약중 갱신을 하는것도 중계수수료를 내는건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는 만큽 비용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6
0
0
풍수지리에 따라 집값의 영향도 많이 받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풍수지리를 고려하여 건축을 하는 경우 집값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6
0
0
아파트 재건축 시 용적률이 높아지면 나중에 재건축이 불가능해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용적율이 높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실익이 없는 만큼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6
0
0
재개발 보상관련 집주인,세입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히 주거 이전비는 나중에 조합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6
0
0
집 계약 후 복비 안내도 된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6
0
0
주택 1년 계약 시 임대차보호법 5%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도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5% 범위 내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6
0
0
2년 전세계약 후 세입자가 1년만에 사정상 보증금 반환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놓으신 후 퇴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6
0
0
전세사기 문제로 경매에 올라간 집을 셀프낙찰하고 싶은데 근저당이 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한 필요서류는 "경매사건번호 및 관할 지방법원"만 알려주시면 제가 검토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6
0
0
아파트명의는 제껀데 언니가아파트대금을 냈거든요 아파트담보로 대출받을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근저당"으로 표기되는 만큼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6
0
0
전세 감액계약서 작성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부동산가서 기존 전세금 보다 6천만원 감액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꼭 들어가야할 문구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약조건에 변경된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본 건 계약은 20. 00. 00에 2년기간(00. 00. 00 ~ 00. 00. 00)으로 작성하였으나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보증금 000만원을 감액한 000만원으로 하곻 계약기간은 00. 00. 00 ~ 00. 00. 00까지 하기로 함. 이때 감액된 보증금은 00. 00. 00까지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00은행, 계좌번호)2.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 맞춰 감액된 금액 6천만원을 그날에 못주고 몇일뒤에 주겠다고 부동산 통해서 들었는데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저에게 직접 말한게 아니라 기분이 안좋긴 합니다.==>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3. 재계약이어서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나요?==> 보증금 대출 등을 받은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6
0
0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