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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나가야 하나요?

제가 요즘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게 되면 계약 기간이 남아도 그냥 나가야 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이주 기간은 보통 1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 안에 보증금 받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굳이 나가지 않고 계약기간까지 사셔도 되지만 나간 집들이 많아질수록 지역이 슬럼화 되고 주변에 사람도 없어서 버티시기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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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착공을 위해 이주가 시작된다면 남은 계약기간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추가 거주를 할수는 없으나, 중도퇴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정의 이사비용등을 요구하실수는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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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게 되면 계약 기간이 남아도 그냥 나가야 하는 건가요?

      ==> 재개발, 재건축인 경우 공익사업인 만큼 임차인 등은 지정된 일정 등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해도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주단계에 도달하면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사할때가 되면 공지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살수있지만 만약에 늦게 이사를 들어 왔는데 이주단계가 됐을때는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