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터무니 없는 임대료 인상으로 권리금 받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것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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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 청약통장 굳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공시지가 2억 / 6억5천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청약통장이 소용이 없는건 이미 알고있습니다==> 2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연말정산 세금감면혜택 위해서 그냥 놔두는게 나을까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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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에 전입신고 후 청약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 후, 무상거주 사실확인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에도 문제가 없고 저는 무주택세대주가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올해 5월이면 부모님 두분 모두 만 60세가 넘게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 두분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봉양목적을 동거하는 경우 세대주 편성도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무주택 세대주도 가능합니다.만약 위 방법이 문제가 될 경우, 어떻게하면 법적 문제가 없으면서 제 건강보험료도 유지가되고 제가 1순위로 주택청약이 가능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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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뽑기 위한 투표는 가구당 한명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선출시 투표권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되는데 통상 가구당 1표를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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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럴때 특약에 별도 문구가 없을 경우,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을시임차인에게 문제사항 발생 요지가 있을까요?==> 잔금시까지 임대인이 권리변동을 시키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확정일자는 받았고, 전세보증보험도 들 예정이라고 하고 임대차 계약신고도 진행할 예정이라 합니다.만약에 문구를 추가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서에 덮붙인 수정 계약서로도 가능한지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추가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도 추가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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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 임대인없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영상통화로 신원을 확인한 후 등기로 계약서를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효과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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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시가와 실거래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냥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부동산 공부를 하는데 공시시가와 실거래가가 많이 차이나던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에 차이가 있는 이유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유형에 따라 70-80%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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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 차임을 5% 초과하여 인상했을 경우, 환급 및 계약 정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해서 인상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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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가 가장 확실한 세입자 대처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거 대상인 임차인을 퇴거하는 방법으로 우선은 협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시되 최악의 경우에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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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은 세입자/집주인 중 누가 교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 민법에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목적을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상기 내용도 임대인이 당연히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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