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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고릴라52
파란고릴라5224.03.23

빌라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뉴스에서 빌라 전세 사기가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 전세를 계약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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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현 보증금이 시세대비 어느정도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시세자체가 비교대상이 없기에 부정확하여 주택가격하락등이 올경우 깡통전세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등의 특약을 넣으시고 ,본인 스스로도 해당 주택의 시세를 여러부동산, 인터넷등을 통해가늠해 보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서 많은 임차인 분들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신뢰또한 하락되어 빌라전세에 대한 인식또한 매우 안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빌라 전세를 계약을 할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살고 지내는것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반드시 주변의 전세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부동산도 많고 인터넷도 많아서 주변의 전세시세를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내가 들어갈 빌라의 전세가 적당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소유주,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들어갈 빌라의 순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월세가 많다고 하더라도 전세라 생각하고 내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나보다 선순위인 전세는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보증금을 잘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진행해주십니다.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시고 전입신고 및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날이 갈 수록 이에 대한 부분이 사기 및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일단 하게 되면 간단하게 들어가도 될 집인지 혹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이 가능하니 피같은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라 전세 계약은 중요한 결정이므로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등기부등본을 자주 확인하세요. 소유자 정보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예고등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동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대출받으려면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이용: 직접 거래하지 말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세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확인: 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계약 기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지켜서 빌라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면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뉴스에서 빌라 전세 사기가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 전세를 계약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적절한지(70% 미만이 적절)

    2. 계약 체결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하여 권리제한여부 확인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4.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에 문의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 소유자와 거래하는 당사자의 일치여부 확인.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과 을구의 근저당등을 잘 확인.

    집의 시세와 내 보증금(다가구라면 선순위보증금까지)의 비율을 잘 확인.

    돈 입금시 주인 계좌로 입금.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기.

    등등이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실때 반드시 그 부동산에 빚이 얼마가 있는가 집주인의 재산상태가 어떤가를 잘 봐야 합니다.

    젠세의 위험성은 보증금을 나중에 찾을 수 있을지가 포인트 입니다.

    인기가 좋고 순환이 좋은 물건은 아파트나 빌라나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갑자기 경매로 넘어간다던가 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확인하시고

    매물에 전세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는 전세가가 중요합니다

    공시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여야 전세보증보험이나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를 얻을때는 그런부분을 짚어보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가가 높거나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전세잔금일에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보증보험가입 불가능 , 등기부상 권리관계복잡한 매물은 믿고 거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