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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집(전세임대)전입신고가능한지,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에 취업이 되어서 비용을 아껴가며 자취하려고

LH전세임대를 알아보았더니

신청하려면 서울에 거주해야하더라구요

마침 친동생이 서울에서 전세임대로 자취중인데

동생집에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신생아 가구 등이 포함됩니다.

      전입신고:

      친동생이 서울에서 전세임대로 자취 중이라면, 동생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청에 해당 주소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등본을 LH에 제출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영향:

      동생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동생의 주소가 친동생의 주소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친동생은 서울에서의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친동생이 서울에서 전세임대로 자취 중이므로, 전입신고를 통해 친동생의 주소를 동생집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하려면 서울에 거주해야하더라구요

      마침 친동생이 서울에서 전세임대로 자취중인데

      동생집에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 전입신고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집으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을 하면 됩니다

      동생집에서 살다 LH 임대전세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게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이 세대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