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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객울
개굴객울24.03.23

월세를 합의하에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몇달전 월세를 미납했다가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보증금에서 3개월치를 차감하였습니다.

보통 2개월이상 미납시엔 퇴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미납월세로 인정되어 퇴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미 합의가 되었기에 미납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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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위처럼 하여도 연체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연체하기 전에 협의하여 보증금에서 차감을 합의한 게 아닌 연체 후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보상을 마무리 하였더라도 연체사실에는 변동이 없기에 추가적인 월세 체납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기시나 월세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가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차감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당사자가 이에 합의했다면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보증금에서 3개월치 월세를 차감한 경우, 미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통 2개월이상 미납시엔 퇴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미납월세로 인정되어 퇴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미 합의가 되었기에 미납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 퇴거 여부는 임대인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체납된 월세를 공제하기로 되어 있다면 퇴거까지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인정하에 협의가 됐다면 계속 사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월세를 밀리지 말고 잘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임대인과 협의된것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계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위한 협의이므로 거주하셔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