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궁금해요
보증금2500에 65 로 일년을 살고 더산다고하니까 월세를70 으로올려달라하셔서 2500 에70으로 계약서를 부동산가서 수수료십만원을내고 썼습니다 계약이6월30 일까지로 3개월남았는데 제가 다르지역으로가야해서3월8일에 최대한빨리집을빼고싶다고말씀드려서 집을 내놨는데 아직집이 안나갔어요ㅠ 저는 다음주에 아예집을정리하고 다른지역으로가야하는데 제가세입자를못구하면 월세랑 관리비를 저보고내라셔서
단기로살사람들은 많아서 단기받으실생각있냐고했더니 단기싫다고 짜증을 내시더라구요
이럴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적용되나요?보증금은 삼개월뒤에 받아두되는데 다음달월세를 제가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월세 계약 중에 임차인이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어 만기시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증금은 삼개월 뒤에 받아두시되, 다음 달 월세를 제가 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해지 시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그 세입자가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부동산과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과 집주인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만기는 6월 30일이고 현 만기3개월전 해지통보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만기일에 계약은 해지됩니다.이전까지는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없고 계약은 유지가 됩니다. 만약 그 이전에 퇴거를 원하실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만기일에는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확인설명서에 기재가 되어있으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지금 어떤상태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대처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계약이 아니라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적용이 된다면 3개월까지 월세는 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2500에 65 로 일년을 살고 더산다고하니까 월세를70 으로올려달라하셔서 2500 에70으로 계약서를 부동산가서 수수료십만원을내고 썼습니다 계약이6월30 일까지로 3개월남았는데 제가 다르지역으로가야해서3월8일에 최대한빨리집을빼고싶다고말씀드려서 집을 내놨는데 아직집이 안나갔어요ㅠ 저는 다음주에 아예집을정리하고 다른지역으로가야하는데 제가세입자를못구하면 월세랑 관리비를 저보고내라셔서
단기로살사람들은 많아서 단기받으실생각있냐고했더니 단기싫다고 짜증을 내시더라구요
이럴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적용되나요?보증금은 삼개월뒤에 받아두되는데 다음달월세를 제가내야하는건가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치인으로서 중도해지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