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기간 남았는데 집을 빼달라 하네요
제목 그대로
년세 21년10월 24일 계약후
24년10월20일쯤 주인이 바뀌게 되어
집을 빼야 한다네요
날짜는 25년 1월 까지 통보 받고
월세로 3개월치를 달라 하길래
언제 집이 구해질지 모르니
1달치 월세를 내고 집을 구한다 하고
이사갈 집을 구해 복비 , 이사 계약비
결제 하였습니다 비용 청구가 될까요?
전 주인은 내년 1월에 계약이 될거라 권리 행사할수 있다하여
새로운 집주인은 우리가 11월달 나갈시 내년1월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낸다고 하네요
만약 비용청구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다른집을 계약도 했으며
집에 있던
가전 가구도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처음 격어보는 일이라 권리행사를 할수 있었는데
모르고 나간다고 해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