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구할때 도배는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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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층 상가건물 사업자 등록,,사업자 코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층은 상가입니다. 따라서 상가에 해당하는 1층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용도"에 따른 사업자 코드가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서상에 업종코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매매 계약서에는 용도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1종인지 2종인지는 구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업종코드를 몇번으로 해서 등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린 생활시설로 표기를 하여도 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지도 않고 업종코드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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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누수가 되었는데, 알고보니 저희집 윗집때문에 누수가 되어 저희집과 아랫집에 물이 샜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 원상복구 책임은 원인제공한 측에서 부담합니다. 즉 누수가 발생한 집에서 모든 원상복구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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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만기 후, 세입자에게 어찌 답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1)세입자가 1년 더 산다고 하면,증액 없이 재계약 하자고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만 거주를 하는 경우 임차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기간은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정할 건데요.2년 더 산다고 계약서 작성해 놓고갑자기 이사간다고 저에게 통보하면저는 3개월 후 보증금 돌려줘야 하나요?재계약도 계약이기에 재계약 기간에 따르는 건가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질문2)저는 전세 연장시,재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쓰고 싶은데혹시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고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저는 어찌 대응해야 하나요?==> 서로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질문3)증액이나 금액변동이 없지만,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으므로재계약 서류를 다시 써야겠지요?그럼 재계약 서류는 부동산에서 쓰나요?비용은 얼마나 드나요?이 비용을 누가 내나요?각자 부담하나요?==>상기 내용은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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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 보는것좀 알려주세요 2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제가 볼때는 A의 지분 1/2는 남아있고 B의지분 1/2은 경매로 매각당한거같은데 그게 매각이된거면 그 지분의 주인은 누군건지 궁금합니다.==> 낙찰자가 지분권을 행사합니다.2. 남아있는 지분을 가지고있는 A는 집을 판매할때 어떤식으로 판매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소유권자와 협의후 매도를 해야 합니다.3. 해당집이 호가 1억5천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지분 1/2만 가지고있는 사람이 어떻게 1억정도의 근저당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격대비 1억원 규모의 대출후 근저당설정이 불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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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대상 조건인 토지등소유자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등기를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저는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네 조합원 자격에 포함됩니다.재건축에서 토지등소유자란 건축물 및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데, 등기를 갖고 있다면 둘 다 갖고 있는 건가요??==> 네 토지 소유자라는 것은 토지, 건물 소유자, 지상권 설정권자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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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오피스텔을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잔금일에 임대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를 접수하는 것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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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을못받고있어요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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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후 매도자가 정해진 기한안에 집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방의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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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의 아파트에 어머니와 누나가 살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전입신고할 때 필요하다든지..)==> 반드시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2.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가족끼리 계약서 만들고 도장찍고 1부씩 가지고 있으면 되는것인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계약서 작성 사실을 어딘가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끼리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 등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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