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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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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 계약 갱신할 때 요...

회사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 2일이 남은 시점에서 오후 늦게서야 "계약 갱신시 보증금, 월세, 관리비 인상건"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낸 것을 그 다음날인 오늘 확인했습니다.

아직 내용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급해서요.

지금껏 말이 없다가 갑자기 1개월 남기고 그것도 오후 늦게 메일을 보내니 당황스러운데요.

요즈음 근 1,2년 간 일이 없어서 저 혼자 오전에 2,3시간 일보고 들어가는 것이 전부라 20평 가량되는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지 고민 중이었는데 1개월 정도의 기간만 남기고 월세 등 전반적인 금액을 인상까지 한다고 하니 당장 이전하기도 어렵고 그렇네요...

지금까지 낼 건 정해진 기한에 정해진 대로 성실히 내왔습니다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임대인이 어쨌거나 1개월 전에 월세 등 인상 메일을 보낸 것으로 묵시적 갱신은 안되겠지요?

2. 이런 인상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증금, 월세, 관리비가 메일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이 되는 건가요?

3. 임대인의 메일을 확인하고 일단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되도록 안 올렸으면 한다는 의사를 타진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사무실 사용도 많지 않고 월세도 잘 내왔다는 것을 임대인도 알고는 있습니다...

4. 보니까 사무실 임대차도 주택임대차처럼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더군요... 임대인에게 일단 안올리면 안되겠냐 말해보고 안되면 계약갱신청구를 해야 할까요? 계약갱신청구시에는 메일로 보내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계약서를 보고 기간을 다시 확인해봐야겠지만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참 여러가지로 당황스럽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대인이 어쨌거나 1개월 전에 월세 등 인상 메일을 보낸 것으로 묵시적 갱신은 안되겠지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2. 이런 인상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증금, 월세, 관리비가 메일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이 되는 건가요?

      ==> 서로 협의하거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결과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3. 임대인의 메일을 확인하고 일단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되도록 안 올렸으면 한다는 의사를 타진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사무실 사용도 많지 않고 월세도 잘 내왔다는 것을 임대인도 알고는 있습니다...

      ==> 서로 협의후 해결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4. 보니까 사무실 임대차도 주택임대차처럼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더군요... 임대인에게 일단 안올리면 안되겠냐 말해보고 안되면 계약갱신청구를 해야 할까요? 계약갱신청구시에는 메일로 보내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