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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급락시 전세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전세 5억원에서 1억이 감액하여 4억으로 진행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방식은 새로운 계약을 할지,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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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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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개인사업자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주거용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주거용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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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통해서 구입한 땅을 분할등기까지 했는데 단독 지분 매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공동 지분 중 자신의 지분"만도 매도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수자는 공동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는 만큼 가격이 아주 저렴하지 않는다면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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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묵시적으로 자동 연장시 세입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묵시적 계약갱신은 이사시기 3개월전에만 임대인에게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묵시적계약갱신은 계약해지 통지 3개월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되며,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부담의무가 없고,계약기간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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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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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에 통보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서로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이 연장되면 묵시적계약갱신으로써,계약은 연장됩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률이므로,묵시적계약갱신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사시기 3개월전에만 임대인에게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묵시적계약갱신은 계약해지 통지 3개월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되며,정상적인 계약종료로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부담의무가 없고,계약기간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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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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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그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려 협조를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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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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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전 주민등록 이전이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대항력유지를 위해 가족중 일부만 남겨도 대항력은 유지가됩니다.계약만료일에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계약만료일에 이사를 할 것이고, 보증금 반환이 꼭되어야 한다. 임대인에게 통지하시길 바랍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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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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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품을 구경하던중에 주택가 도로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도로가 법원 경매에 나오는 이유는 소유자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아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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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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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전 임대인에게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Q1.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문자로 알리면 될까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을 최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7월 말경에 계약해지라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Q2. 만약 임대차 계약 만료때 집이 나가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설정후 이사 할 예정인데 임차권 등기설정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초본, 임차권등기명령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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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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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변심으로 인해 일부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이를 한 후 현재 상태에서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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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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