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 전세주고 임차인 퇴거 어떤방법이 통상적인가요?
2월 중순 만기인데 집주인이 싸게 안내놓고 집 관심도 없는거 같아서요. 보통 임차인들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보험으로 나가게 하는게 좋은건지, 급매로 팔아서라도 돈주고 나가게 하는게 좋은건지. 어떤방법이 나을까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는것부터 임대인께 압박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판결나면 전출을 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집을 비워준다는게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임차인들은 돈 받을때까지 월세로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들어났으면 순서대로 하신다해도 3개월이상 걸릴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려면 꼭 전문가와 상담후에 어떤게 유리한지 따져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를 하여 보증금 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상태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돈받고 나가는게 제일 좋습니다.
보증금을 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해야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