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 및 DSR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식은 올렸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최근에 부동산 구입을 위해서 가용 자금 및 대출 가능 금액을 정리해보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의 고견을 여쭈고자 합니다.현재 저희는 합산소득이 세전 기준 2.5억 정도가 되고, 제 이름으로 된 자동차할부가 월 5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혼인신고 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주택 가격이 된다는 가정 하에 6억 한도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이후에 신용대출을 더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1. 주담대를 받지 않는 쪽이 신용대출 1억을 일으키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주담대를 받는 쪽까지도 신용대출 1억을 일으키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것일까요?2. 위와 같이 대출한다고 했을 때, 지켜야 하는 대출 신총/실행의 순서가 있을까요?==> 주담대 및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개인별 신용요건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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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취득한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5년 재당첨 금지 여부
2005년 취득한 서울 금천구 소재 청기와훼미리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원조합원인 경우위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 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제한에 걸리는지?(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은 5년 재당첨제한과 무관하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원인 경우 재당첨 제한과 무관합니다. 재당첨제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을 받거나 당첨되는 경우, 일정 기간(보통 5년) 동안 다른 분양·당첨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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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다주택중과세 대상 자가진단 질문이요
다주택 중과대상다주택 중과대상자여야야 한다고 하는데 자가진단중에 임대사업자는 안된다는거 같은데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증 내고 지자체 에는 임대사업을 안냈으면 어디에 해당되나요?===>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지자체에 신고안해서 일반주택으로 잡혀서 양도세 혜택도 없다고 했었는데 이번엔 이것때문에 안될수도 있나요?정말 답답하네요==> 현재 법령 상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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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과실로 인한 거래불발시 어떻게 해결할까요
분면히 저한테 4월말 입주가 가능하다했는데세입자분 사정으로 5월2일입주가능하다고합니다이틀치 차익분은 입대인이 준다고하는데저는 4월말 입주예정으로 모든 준비를끝낸상태입니다기분나빠서 입주 못하겠다고했는데 어쪄죠?==> 현재 상황은 임대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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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중집주인이바꾸었는데?
아파트전세중집주인이바뀌었는데새주인이둘어와산다고하네요이럴경우만기에우리는집을비워줘야할까요?2년만기가 6개월남았네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되었어도 계약기간 중에 거주 중인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퇴거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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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에 집이 팔리면 지금 집에사는 계약자는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모종의 이유로 원래는 이사 갈 예정으로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다른 집에 예약금까지 걸고 계약 연장을 안 했는데 집주인이 이런 경우가 어딨냐며 남은 2개월 남은 월세랑 새로 계약할 집 월세랑 이중 부담하라며 떼를써서 결국 예약금을 날리고 지금 사는 집을 2년 더 계약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2년 재계약을 할때 집주인은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1. 재계약을 해도 그와 동시에 나는 이 집을 내놓을거다. 2. 만약 집을 새로 계약할 사람이 생기면 바로 팔거고 대신 미안하니까 남은 월세 등등 안 받고 최소한 기간을 줘서 나갈 시간은 주겠다. 였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냥 헛소리니하며 수긍하진 않고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집 보러 올 사람이 생겼으니 그 전에 치워놔라하며 명령을 하듯 전화가 왔습니다. 당일로 보여주라며 전화온 것도 황당스러워 그래도 지금 돈내며 저희가 사는 집인데 막무가내로 보여달라는게 말이 안된다 싫다 하니 그럼 뭐 어쩌라고?하며 어찌됐건 보여줘야하는건 달라지지 않는다며 떼쓰는 상황입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제가 지금 사는 집을 계약한다고 하고 집주인이 최소한의 시간을 줄테니 나가라고 하면 저흰 군말없이 나가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이렇게 집을 보여달라 난리인데 솔직히 안 보여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이사 갈 예정 기간도 아닌지라 이삿짐 싼 상태도 아니고 살림 차려놓은 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임대인이라하여도 함부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호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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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지분 매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상속받은게 있는데 자금이 급하여 매각할려고합니다. 제 지분이 40프로 공동소유자(가족)60프로 갖고있는데 공동소유자 동의없이 매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해당 지분 만을 매도할 수 있지만 아파트인 경우 전체 지분을 매도해야 하는 만큼 공동소유자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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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 대상자 확인 어찌하나요?
토허제 때문에 머리가아프네요다주택자 중과대상자 인지 확인해 오라는데 세무서가도 여기서 하는거 아니라고만 하는데 3주택인데 2주택은 비조정지역 1주택은 조정지역 입니다조정지역주택 1채를 매도하려합니다제104조 7항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는데 저는 몇번에 해당될까요?==> 상기 내용은 소득세법 104조 7항은 "1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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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및 전자계약 전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말쯤 현재 전세 계약 관련하여 5% 인상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분의 사정으로 계약서를 4월 중으로 미리 쓰자고 연락을 주셨는데, 해당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자계약으로 재계약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이렇게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대출 연장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신청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진행되는 만큼 이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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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우선변제?환산보증금 등 정확히 알고계신분 없을까요
지역 인천 송도보증금 3,000 월세 170누구는 환산 보증금이 2억이니 해당된다아니다 너의 보증금이 3천이니 초과해서 불가하다공인중개사들의 답변이 다 다르시니 더 헷갈립니다확실히 알고계신분 계실까요?최고채권액은 24년1월에 잡힌 근저당입니다공식적으로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환산보증금 등 모든 용어와 답변들이 저를 더 헷갈리게 하네요==> 경매시 최우선 변제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주택, 비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비주택인 경우 "보증금 및 월세를 가지고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주택인 경우에는 보증금 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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