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분양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을때

서울에 미분양 나홀로아파트를 5억에 계약 했습니다. 5억1천이던 매물을 중개사님이 법인이랑 쇼부봤다고 해서 특별히 5억에 해주셨는데 가계약 하고 찾아보니 같은층 실거래 4.9억이 찍혀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계약때 깎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 파기가 가능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 전달된 상태에서 단순히 가격 불만에 따른 파기는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고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인 만큼 실거래가 데이터를 근거로 추가 인하나 옵션 제공을 강력하게 재협상해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가격을 낮춰준 것처럼 설명했더라도 실제 시세가 더 낮다면 법인측에 시장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여 분양가를 재조율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량이 적어 시세 방어가 어렵고 환금성이 떨어지므로 현재의 1천만원 차이보다 향후 매도가 가능한 적정 가치인지를 주변 단지와 비교해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가계약금 포기라는 단기 손실이 있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자산 가치 하락 리스크를 고려하여 계약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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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나서 다른 실거래가와 비교를 해서 1000만원 더 높고 주고 계약을 한것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거래마다 매도 호가가 있고 매수자는 그러한 호가에 합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사기나 강박, 기망등에 의한 계약이였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나 위의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무조건 깎을 수 있다 / 계약을 쉽게 파기할 수 있다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대응 여지는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 계약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느냐입니다

    단순히 다른 매물이 더 싸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파기 사유는 거의 안 됩니다

    부동산에 먼저 알리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계약 파기는 어렵습니다.

    파기를 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데 손해가 커집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보고 안된다면 계약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에 미분양 나홀로아파트를 5억에 계약 했습니다. 5억1천이던 매물을 중개사님이 법인이랑 쇼부봤다고 해서 특별히 5억에 해주셨는데 가계약 하고 찾아보니 같은층 실거래 4.9억이 찍혀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계약때 깎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 파기가 가능 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파기는 불가하고, 분양사무실에 계약 전에 주번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정중히 요청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제와 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해당 이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하며, 계약시점에 분양가에 대해서 시세대로의 할인을 요구할수는 있어보이나 ,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다고 해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가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에 대한 손실가능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가계약이라도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신 상태라면 계약으로 보기에 지급한 가계약금 역시 계약금의 일부로써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상태에서 같은 층 실거래가 4.9억을 확인했다면 협상으로 가격 깍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특성상 분양사가 유동성을 확보하려 하므로 계약 파기보다는 가격 조정을 우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