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나갈때 이사갈 집을 구하고 집주인한테 말하나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이사나간다고 말하고나서 집을 구하나요?
이사나갈때 이사갈 집을 구하고 집주인한테 말하나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이사나간다고 말하고나서 집을 구하나요? 집주인한테 언제 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사나갈때 이사갈 집을 구하고 집주인한테 말하나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이사나간다고 말하고나서 집을 구하나요? 집주인한테 언제 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최소한 2개월 이상 기간을 남겨 놓고 임대인에게 이사일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 이사일정을 고려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을 먼저 계약했다가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릴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먼저 밝히고 반환 일정을 확약받아야 합니다.현행법상 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까지는 통보해야 하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찾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원활한 보증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집주인과 이사 날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보증금 반환 시점이 명확해졌을 때 그 잔금 일정이 일치하는 새로운 매물을 찾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자금 사고를 막는 안전한 순서입니다. 요약하자면 만기 2~6개월 전 미리 이사계획을 알려 협의를 마치는것이 우선이며 확정된 퇴거일을 기준으로 새 집을 알아보아야 이사 당일 보증금을 받아 바로 잔금을 치르는 연쇄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집주인에게 먼저 이사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 확답을 받을 뒤에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는 것이 정석이며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 늦어도 6개월 전부터는 통보해야 법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 않으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사 갈 집부터 계약했다가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 새로 구한 집의 계약금을 날릴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환 일정을 먼저 조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퇴거 날짜를 명확하히 합의하여 보증금 반환에 확신이 생겼을 때 그 날짜에 맞춰서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이사 준비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현재주택에 대한 퇴거여부를 먼저 임대인에게 통보한뒤에 이사갈 집을 구해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이유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시려면 현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운 집 잔금으로 대체를 하여야 하기에 현 주택의 보증금 반환가능성 및 시점을 먼저 조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상 만기퇴거시라면 보증금은 만기일에 반환이 되기에 해지통보만 만기 6~2개월내 하시고 새로운 주택을 구하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경제사정등으로 인해 반환이 지연될 경우 문제가 될수 있기에 미리 만기해지통보와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를 체크한뒤 만기일에 맞추어 새로운 주택을 찾아 계약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방을 얻는게 순서입니다
먼저 얻어버리면 보증금을 못받아서 날자를 못맞출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얻어야 합니다
일단 주인에게는 언제 나간다고 말을 하고 지금 사는 집이 빠진뒤에 집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만기에 퇴거하는 경우라면 굳이 지금 집이 빠지지 않아도 다음 집을 구할 수 있으나 그래도 그전에 주인에게는 미리 말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주인도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집주인에게 먼저 통보하고 협의한 뒤에 새 집을 구하는 것이 정석이며 가장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 자가 들어오면서 내는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세입 자에게 돌려줍니다. 주인과 상의 없이 덜컥 새 집 계약을 했다가, 집이 제때 나가지 않아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새집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날릴 위험이 있습니다.
만기 2 개월 전까지는 말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3~4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만기 시 이사할 계획입니다"라고 미리 의사를 전달하세요. 이때 구두 통보 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카 톡, 필요 시 내용 증명을 통해 이사 의사를 전달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종료에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종료 2개월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보를 하고 보증금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다음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도해지일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복비 책임을 지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