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준비할 때 집을 계약하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 세입자분께 미리 이사를 나갈 수 있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이사를 가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 집을 둘러보고 가계약을 했어요. 확실히 이사를 가긴 할 껀데 아무래도 이사 전에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현재 살고 계시는 집주인분께 미리 이사를 가실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미리 이사를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이사비용이나 혹은 따로 일정 금액을 챙겨드려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조율을 위한 부분은 협의를 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잔금 전후 여부를 떠나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하는게 먼저이고, 인테리어 시기등은 원칙상 잔금 지급후 주택을 인도받은 뒤에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어떠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질문자님 선택사항이고, 인테리어는 잔금후에 임대인의 동의를 구한뒤 하는게 맞습니다. 즉 질문에서 우선적으로 인테리어가 가능할지에 대한 임대인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하고, 입주전 인테리어를 위해 잔금이전에 공사가 가능한지를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미리 이사가 가능하고 인테리어를 동의하더라도 잔금전에 공사시작을 미동의한다면 잔금일을 당기거나 하셔야 합니다,
살던분을 이사를 내보려면 잔금을 다 치르면 가능하겠지요.
일반적으로 돈을 다 받고 집을 주는게 맞지 돈을 다 받지도 못했는데 집을 비워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다 받지도 않았는데 집을 비워주고 하면 인테리어 도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에 안들어서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잔금전에 비워달라고 요청은 해볼 수 있겠으나 이사비정도로 집을 비워주는 매도인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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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 집을 둘러보고 가계약을 했어요. 확실히 이사를 가긴 할 껀데 아무래도 이사 전에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현재 살고 계시는 집주인분께 미리 이사를 가실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미리 이사를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이사비용이나 혹은 따로 일정 금액을 챙겨드려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현 임차인에게 이사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볃도의 비용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할거같으면 계약서 쓰기전에 날자를 미리 협의 해야 합니다
돈을 미리 줄수 있으면 가능하고 또 나가는분이 날자를 맞출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가는분이 날자가 정해져 있으면 힘들고 본인이 이삿짐 센타에 짐을 맡기고 수리를 하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하시기는게 제일 원만합니다
이사날짜는 서로간에 협의에 의해 날짜를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직접 물어보는거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사 날짜를 서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사일 보다 빨리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 아마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도 갈때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집이 빈 상태에서 인테리어 기간동안 매수자께서 다른곳에 짐을 맡기고 있다가 인테리어 끝나면 이사 들어오는 프로세스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지켜줘야 합니다.
이사를 준비하시면서 세입자분께 미리 이사 나갈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협의를 통해 이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 협의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과 집주인의 빈방 인도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서로 합의된 날짜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비용이나 일정 금액을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세입자가 조기에 이사를 나가는 데 협조를 얻기 위해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